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10
판결선고
2020. 8. 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가 군산시 D 직도에 있는 공군사격훈련장에서 시공하는 'E 교체공사(군사정보를 송·수신하는 안테나)'의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강릉시 F에서 일반통신공사 등을 목적으로 2001. 11. 15. 설립된 법인으로서, 'E 교체공사'를 2019. 6. 24.부터 2019. 11. 30.까지 총 공사금액 1,502,402,300원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7. 13:10경 군산시 D 직도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66세)에게 직도 남단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사격점수 채점을 위한 카메라 설치용 구조물)의 소속 근로자들 화장실에 바닷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수기를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해수면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 위 일시경에는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약 3m에 이르고, 파도가 위 콘크리트 구조물 단부로 들이쳐 바닥이 미끄러운 상황이어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① 콘크리트 구조물 단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는 등 구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콘크리트 구조물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2019. 8. 27. 13:20경 양수기 점검 중 콘크리트 건축물의 단부로 추락하여 바다에 빠지게 하여 그 무렵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군산, 직도 입도 공사작업자 실종자 관련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파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2020. 2. 12. 이 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이 법원 2019고약4670호 약식명령 등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전북 군산시 D 직도에 있는 "E교체공사" 현장에서 2019. 6. 25.부터 감독 당일인 2019. 9. 2.까지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강원도 강릉시 F에서 일반통신공사 등을 목적으로 2001. 11. 15. 설립된 법인으로서, "E 교체공사"를 2019. 6. 24.부터 2019. 11. 30.까지 총 공사금액 1,502,402,300원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2019. 8. 31.과 9. 2.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현장 정기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탑설치구역 인근 경사로에 출입금지 조치를 미실시한 채 작업을 하게 되었고(나항 이하 생략)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2020. 2. 12.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피고인들에게 고지되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직도 남단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명조끼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이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철탑설치구역 인근 경사로에 출입금지 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재해현장조사 복명서, 재해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은 직도 최하부 남쪽에 위치한 반면, 위 약식명령의 철탑은 직도 최상부 동쪽에 위치하여 그 장소가 서로 다른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위 약식명령의 철탑설치구역 인근 경사로 가 위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는 길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위 두 장소가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의의무는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작업하던 구조물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유지의무와 피해자에 대한 구명조끼 지급의무에 관한 것인 반면, 위 약식명령의 주의의무는 철탑설치구역에 일반적인 출입금지 조치에 관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태양도 일치하지 않고, 위 경사로에 출입금지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약식명령의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억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 : 양형기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4,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위반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