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61
판결선고
2021. 5. 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6. 5.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F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광양시 G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4.부터 2015. 9. 17.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한 H의 2015. 8월 임금 9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06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김제시 J에서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고성공장에서 2019. 11. 6.부터 2020. 1.23.까지 생산직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9. 11월 임금 1,185,000원과 2019.12월 임금 5,478,750원, 2020. 1월 임금 3,8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8,456,1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H, K, M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정 판결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4고약9363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고약173 약식 명령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고약5142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고약3978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고약9217 약식명령문,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고단8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 1항, 제36조(F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I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직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체불임금의 금액도 총 1억 원이 넘는다. 사회 취약계층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당장 그 근로자를 비롯하여 근로자의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생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비록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하나, 이는 국가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회복된 피해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다(다만,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보석조건을 충실히 따르며 재판에 충실히 임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G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체에서 2015. 8. 8.부터 2015. 8. 21.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 8.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김제시 J에서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고성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10,100,000원, D의 임금 합계 6,750,000원, E의 임금 합계 6,159,3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B, C, D,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