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9. 1. 선고 2020고단84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6.부터 2019. 7. 31.까지 근로 하고 2019. 8. 1. 퇴직한 D의 2019. 7월 임금 3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8.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E의 2019. 10월 임금 600,000원, 11월 임금 600,000원, 12월 임금600,000원, 임금합계 1,80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각 다음달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취하서 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