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45
판결선고
2021.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발주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E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F로부터 다시 철근 및 콘크리트 공정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관리이사 G에게 형틀공정을 5억 2천만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관리이사 G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0.부터 2019. 8. 31.까지 사용한 H의 2019. 8월 임금 5,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6명의 임금 합계 31,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전액 변제한 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판사 전상범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8호는 1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 기재 5호는 7호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