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58
판결선고
2020. 1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옥구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인을 고용하여 하수관거관로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2020. 2. 29.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320,000원, 12월 임금 480,000원 합계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피고인은 D이 제대로 근로하지 않았고 금액 정산도 필요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19. 11. 콘크리트 타설공사 2일 및 2019. 12. E 관로공사 3일간 D을 일당 160,000원에 채용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 사유만으로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도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