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37
판결선고
2021. 11. 17.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시설장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5.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2월 연장근로수당 62,5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2,055,9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운영규정,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20가소114942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D의 근로조건의 결정을 하거나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던 사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역할, 이 사건 경위 및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판사 전상범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2,055,937원’은 ‘2,055,941원’의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