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2. 20. 선고 2021가단527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99,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5.부터 2022. 1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군산시 선적 근해형망 어선 E(12톤)의 소유자이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10. 1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E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누나이고, 원고 B, C는 각 망인의 형들이고,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G은 망인의 동생으로 H 등의 자녀가 있다.

3)

E는 2021. 2. 5. 06:0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 해상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5:00경 예망을 마치고 양망 중이었다. E는 3년 전 형망 고정틀을 용접하고 2020. 6. ~ 7.경 형망 고정틀 용접부의 녹을 일부 제거하고 페인트칠만 하였을 뿐, 추가 용접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형망 고정틀이 부식되어 위험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E가 약 2~3노트로 이동하여 어구와 연결된 로프의 장력이 강한 상태였음에도 E 선장이 조타실에 있는 호출벨을 눌러 선원들을 선미에 집결하게 한 과실로, 2021. 2. 5. 15:0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5해리 인근 해상에서 어구를 양망하려 하는 순간 어구를 지탱하고 있던 부식된 형망 고정대가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탈락하여 선미에서 대기 중이던 망인 등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망인은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I중앙회는 망인의 유족대표에게 유족보상금 191,527,700원 및 장례비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E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 및 E 선장이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선원으로 상당한 기간 근무하였으므로 어로작업의 위험성, 특히 양망 작업에 상당한 업무상 주의를 요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양망 작업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제대로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망인이 E에서 담당한 업무의 특성상 E의 위험성을 일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생년월일 J생(사고 당시 연령 55세 4개월 21일)

2)

소득 및 가동기간

우선, 망인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 점(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다가 변론에 나타난 망인의 연령, 직업, 경력 등과 경험칙을 고려할 때 망인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망인의 월 소득에 관하여 본다.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 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등 참조).

망인이 피고와 2020. 10. 10.부터 2021. 5. 20.까지 월 3,8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다가 망인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망인이 2021. 5. 20. 이후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선원으로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2025. 9. 14.까지 월 3,800,00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부터는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30. 9. 14.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한다.

3)

생계비: 소득의 1/3

4)

계산: 225,209,384원(=337,814,076원×2/3)

나.

장례비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종합하면, 11,248,650원의 장례비가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들 스스로 제1의 가. 중 4)항 기재 15,000,000원의 장례비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장례비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지출된 장례비 11,248,650원을 초과한 위 장례비 1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에서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장례비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원법 제103조 제1항은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재해보상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서로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되는바, 위 장례비 15,000,000원으로 인하여 피고의 책임 중 그 대응관계에 있는 장례비 부분만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 80%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 : 180,167,507원(=일실수입 225,209,384원×0.8)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 70,000,000원

○

원고들 : 각 4,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250,167,507(=망인의 손해배상채권 180,167,507원+망인의 위자료채권 70,000,000원)

2)

상속지분 : 1/4

3)

상속금액

원고들 : 각 62,541,876원

바.

원고들 손해액

각 66,541,876원(=62,541,876원+4,000,000원)

사.

공제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 명목으로 191,527,7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위 유족급여가 망 G의 상속인들을 제외한 원고들에게만 귀속됨을 전제로 위 유족급여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3,842,566원(=191,527,700원÷3)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바.항 기재 손해액 66,541,876원에서 위 63,842,566원을 공제하면, 2,699,310원이 남는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 2,699,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