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797,2021
판결선고
2022. 12. 8.
범죄사실
『2021고단797』
피고인들은 D노동조합 E지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56세)이 운영하는 H I대리점에서 판매직원(속칭 ‘카마스터’라 한다)으로 근무하면서 H에서 각 대리점으로 지급되는 운영수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9. 09:00경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 B은 1층 자동차 전시실의 주 출입문 2개를 잠가 고객들이 자동차 전시실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대리점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서류 결재 업무나 손님 응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2020. 8. 14.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0:00경 위 대리점 2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운영수당 지급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노무사 및 다른 판매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의 새끼야,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 8. 19.자 범죄사실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대리점 2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사무실 책상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에 든 커피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9. 10:00경 위 대리점 2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커피를 뿌린 후, 피해자의 책상을 청소해주겠다고 하며 대걸레로 피해자의 책상 위를 쓸어내려 위 책상에 놓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기념패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크리스탈 명패 1개, 시가 637,000원 상당의 몽블랑 만년필 1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책상 유리 모서리를 깨뜨림으로써 시가 합계 1,56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B
2020. 8. 24.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14:30경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위 대리점 2층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에 청테이프를 감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CCTV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20. 8. 28.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대리점 소속 판매직원인 J, K, L, M와 공모하여 2020. 8. 28. 17:57경 군산시 N아파트 앞 도로에서 ‘악랄한 노조파괴자 G!! 바깥에선 지주행세 직장에서 꼰대행세!! 버르장머릴 고쳐주마!!’, ‘G!! 기본급도, 퇴직금도, 4대 보험도 없는 불쌍한 노동자 임금 착복하고 평생 뉘우쳐라!!’, ‘어떤 놈은 낼름낼름 일억 사천 주고 G 니 돈 벌어주는 노동자는 임금착복!!’, ‘비정규직 판매노동자 학살하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G을 박살내자!!’, ‘O, P 자본으로 판사출신 변호사 선임하여 노동자 임금 체불하는 G을 처단하자!!’, ‘노동자 임금으로 건물 짓고 땅 사 모으는 N 입주자 G을 박멸하자!!’, ‘G!! 한 달만 시간 달라 사정해놓고 임금 줄 날 파기하는 것이 인간이냐!!’ 등의 내용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인쇄된 플랜카드 17개를 길가에 걸어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1282』
피고인 A은 군산시 Q, R의 소유자로서, 2020. 1. 17. 군산시 S 상가 T호에서 피해자 C에게 2020. 3.말경까지 해당 토지상에 문제없이 공업사 건물을 완공하여 공업사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2020. 4. 1.까지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피해자가 2020. 4. 1.부터 2023. 3. 31.까지 36개월간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세 7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유)U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미리 입금하여 주면 그 돈을 투입하여 바로 공사를 시작하여 계약을 이행하겠다. 대신 군산시 V빌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① 당시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고, 매월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반해,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기존 대출금 이자채무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② 계약 체결 당시 건축부지로 사용될 ‘군산시 Q’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3,184만 원의 근저당권이, ‘군산시 R’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9억 8,784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종전 시공사와의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위 각 토지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가압류 결정이 되어 있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③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 공업사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2020. 6. 24. 결국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④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V빌딩 역시 이미 채권최고액 19억 7,600만 원으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담보가치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입금 받더라도 계약한 대로 약속한 시기에 공업사 건물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 (유)W 법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7』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견적서
현장사진, 각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관련 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
『2021고단1282』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Y의 일부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유)W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개별적으로 문을 잠그거나 소란을 피워 ① 업무방해를 공모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 B이 주 출입문을 잠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출입문이 열려 있어 업무방해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거나 경미했으며, ③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종이컵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서류 결재 업무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모두 D노동조합 E지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한 운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이유와 이에 항의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인접한 일시, 장소인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상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판시 자동차 전시실의 대로변을 향해 있는 주 출입문을 잠갔는바(증거기록 제7쪽), 설령 다른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자동차 전시실을 방문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의 고객들 입장에서는 주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경우 영업을 하지 않거나 시작하지 않았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일시적이라도 자동차 전시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그 염려가 있다.
피고인 A이 서류 결재 업무 등을 하던 피해자를 향해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던진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도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피해자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사업장의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가 그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하거나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재물손괴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나.의 2)항 기재 크리스탈 명패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념패 1개, 몽블랑 만년필 1개, 책상 유리 모서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깨지거나 부서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향해 커피를 뿌린 후 대걸레로 피해자의 책상을 닦다가 판시 기념패 1개, 몽블랑 만년필 1개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뜨리거나(증거기록 5권 1~4쪽), 그 과정에서 책상의 유리 모서리가 깨진 사실(증거기록 2권 28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서 위 돈을 판시 공업사 공사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정하지는 않았고 이에 위 돈은 피고인 A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판시 V빌딩을 건축하여 분양수익으로 위 공업사 공사를 하려고 하였다(증거기록 334쪽).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당시 위 V빌딩 분양사업이 실현가능해야 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V빌딩 신축비용은 토지매입비 35억 원, 건축비 35억 원, 합계 70억 원이고, 위 돈은 (유)V 명의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 55억 원, 피고인 A의 기존 자금 및 개인 대출금 각 5억 원, 피고인 A의 처제 Z의 자금 5억 원으로 충당하여, 위 사업에서 피고인 A의 실제 자기 자본은 5억 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333쪽).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V빌딩의 신축공사를 맡은 A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AA이 공사를 중단하자 2019. 5.경 (유)AB으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였으며, 공사대금은 X으로부터 준공대출로 법인별로 각 35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공사업체는 2019. 7.경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V빌딩에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사업체의 유치권 행사, 민사소송 제기가 있던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어떠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V빌딩의 분양수익금으로 판시 공업사 건물을 시공할 계획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객관적으로 피고인 A이 판시 공업사 건물을 신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은 임대차 보증금을 기존 채무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판시 공업사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 체결도 하지 않았으며, 건축허가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 B
방실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 B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CCTV 카메라에 청테이프를 감아 붙인 행위는 위 CCTV 카메라로 동의 없이 촬영될 직원들의 초상권 기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CCTV 카메라는 직원들의 초상권 기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CCTV 카메라에 청테이프를 감아 붙인 행위가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CCTV 카메라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그 설치 장소, 촬영된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설치의 목적이 피해자의 근무공간인 사무실 내를 촬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17~122).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서 판시 모욕, 폭행이 발생하였고, 위 CCTV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설치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의 사무실의 벽면 유리 상단을 통해 위 사무실 밖의 직원들의 모습이 일부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도 상당히 멀고 다소 희미하게 보여 직원들의 인격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위 CCTV 카메라가 직원들의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민·형사상 구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었다. 피고인 B이 민·형사상 구제수단을 배제한 채 판시와 같은 손괴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중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명예훼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할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것을 현수막에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고,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 및 노동조합법 제4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약정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자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배제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도로에 판시와 같은 플랜카드 걸어두었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시위를 통하여 사적인 압력을 가해 위 성과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조합및조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관한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는 등 애초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성과금에 관한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사업주의 성과금을 비롯한 임금 지급 여부는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사업장에 성과금 지급에 관한 현수막 등이 게시되어 있던 상황에서 사업주 개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 주민들에까지 이를 알려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을 피해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 B이 걸어 둔 플랜카드의 수가 17개에 이르고, 그 내용에는 피고인의 실명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에 ‘악랄한 노조파괴자’, ‘임금착복’, ‘박멸하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 플랜카드는 약 2달에 이르기까지 게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167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판시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법이 정하는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기죄의 피해를 회복해 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월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3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판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피해자의 사진, 실명이 담긴 플랜카드를 오랜 기간 다수 게시하여 결국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음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모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