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67,2021
판결선고
2022. 5. 2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167』
피고인은 2020. 3. 3. 12:46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천군 C에 있는 건설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9.6km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49』
피고인은 익산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충남 서천군 D 주택 5개동을 건축하는 현장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2. 5.부터 2020. 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2. 임금 3,680,000원, 2020. 1. 임금 3,220,000원 중 일부 지급한 1,300,000원을 공제한 합계 5,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와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30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32』
피고인은 2021. 9. 30. 17:42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익산시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A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공사현장 입구 CCTV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마치고 공사현장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에 진입하던 중 그 입구에 있는 주택 화단의 돌을 위 자동차의 우측 앞바퀴로 충돌한점, ②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판시 2020고단1167 사건의 일시인 2020. 3. 3. 12:46경 공사현장에 도착한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2경 상의를 벗은 채 돌아다녔는데 10분이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주차를 한 상태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운전해 온 자동차는 타이어가 펑크가 난 상 태였는데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타이어 상태를 살피지 않고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소리를 지른 것으로 보아 도착 당시 이미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공사현장 인근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자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공사현장에 오기 전에 서천 시내에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여 공사현장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⑤ 경찰관 7명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공사현장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결국 술병을 찾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49』
피고인의 법정진술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가 작성한 각 진정서
『2021고단1132』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미지급 사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관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충남 서천군 D 주택 5개동을 건축하는 현장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9. 8. 임금 2,080,000원, 2019. 9. 임금 1,710,000원, 2019. 10. 임금 2,790,000원, 2019. 11. 임금 2,970,000원, 2019. 12. 임금 2,070,000원, 2020. 1. 임금 1,620,000원, 합계 13,2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73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