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2021고단624호 및 2021고단655호 중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2021고단354호, 2021고단655호 중 제2항, 2021고단660호)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4,2021
판결선고
2021. 11. 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54』
피고인 A은 2021. 2. 16. 19:59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가 운영하는 ‘E’ 계산대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624』
피고인 A은 2020. 2. 중순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G주택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I아파트의 재건축조합장이 고등학교 선배인데 조합장에게 부탁하여 38평짜리 2채를 빼놨다. 분양계약금 및 조합장 접대 명목으로 돈을 주면 조합원 자격으로 평당 870만원에 분양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을 알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원 자격으로 저렴하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5.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826만 원, 접대비 명목으로 25만 원 등 합계 851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5.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826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67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K의 대표자로 명의만 등록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위 K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이 2019. 5. 20.경 군산시 L에 있는 M 공장에서 차량 적재함을 청소하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이를 기화로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위 K의 J 대표가 고용한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29.경 피고인 A이 위 K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K의 근로자인 피고인 A이 2019. 5. 20.경 M에서 화물 적재함 청소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요양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K에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J 명의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고용신고서, 사고경위서, 사업주 확인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 서류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자를 속여 2019. 6. 13.경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받아 2019. 8. 1.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7,213,2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명목 등으로 55,865,0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의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K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27경부터 2019. 7. 2.경까지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이직신고를 하고, 2020. 3. 27.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피해자 국가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합계 5,9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2021고단660』
피고인 A은 2021. 5. 21.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N에 있는 O 앞 도로를 약 3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2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5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보험급여원부,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휴업급여청구서, 표준근로계약서, 장해급여청구서,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고용보험 전산자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서
『2021고단66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2021고단660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집행유예 중)},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과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624호 및 2021고단655호 중 제1항의 각 죄와 2020. 6.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 상호간<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2021고단624호 및 2021고단655호 중 제1항 범죄의 경우 피고인 A이 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2020. 6.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부정수급한 보험급여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판시 2021고단354호, 2021고단655호 중 제2항, 21고단660호 기재 범죄의 경우 피고인 A이 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 그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별지
각주1) 2021고단655호 중 제2항 기재 죄는 범의의 단일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그 범행의 종료일자가 2020. 6. 25. 이후이므로, 2020. 6.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