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L 주식회사, M은 연대하여 각 원고에게 별지 ’원고별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 내역‘ 중 ’피고 M‘란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B, D, I에 대하여는 각 2020. 8. 5.부터, 원고 J에 대하여는 2021. 1. 5.부터, 원고 A, C, E, F, G, H, K에 대하여는 각 2021. 2.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되, 피고 M은 망 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피고 L 주식회사, N은 연대하여 각 원고에게 별지 ’원고별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 내역‘ 중 ’피고 N‘란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B, D, I에 대하여는 각 2020. 8. 5.부터, 원고 J에 대하여는 2021. 1. 5.부터, 원고 A, C, E, F, G, H, K에 대하여는 각 2021. 2.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N은 망 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L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L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M, N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L 주식회사, M은 연대하여 각 원고에게 별지 ’원고별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 내역‘ 중 ’피고 M‘란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원고 B, D, I에 대하여는 각 2020. 8. 5.부터, 원고 J에 대하여는 2021. 1. 5.부터, 원고 A, C, E, F, G, H, K에 대하여는 각 2021. 2.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되, 피고 M은 망 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L 주식회사, N은 연대하여 각 원고에게 별지 ’원고별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 내역‘ 중 ’피고 N‘란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원고 B, D, I에 대하여는 각 2020. 8. 5.부터, 원고 J에 대하여는 2021. 1. 5.부터, 원고 A, C, E, F, G, H, K에 대하여는 각 2021. 2.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되, 피고 N은 망 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