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91
판결선고
2025. 1. 1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1. 2월 임금 4,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7명의 임금 합계 140,370,1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처벌불원의사표시 여부)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2021년 2월 급여내역, 각 대여금 확인서,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21. 2. 1.부터 ㈜K이 수급인, C는 하수급인이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설령 사용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다.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과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2021. 2. 근로자들의 근무 및 임금 내역은 피고인의 경리직원인 G이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피고인의 근로자였던 D도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를 해왔고, 2021. 2. 28.까지는 C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며, 2021. 3. 1.부터 3. 15.까지는 들어온 업체가 없었고 그 이후부터 ㈜L 소속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2021. 2. 근태관리는 경리직원 G이 담당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22쪽 이하 참조), 같은 직원인 H도 (사업장의 업무프로세스는) 보통, 컴퓨터에 작업량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곤 하는데, 당시 C 소장이 인력관리나 근무시간 관리 등 직원들을 직접 관리했고, 근태 관리는 근무했던 직원이 했으며, 2021. 1. ~ 2.까지는 소장이 자주 바뀌며 있다가 그만두고, 전무가 와서 소장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7쪽), ③ ㈜K의 직원인 I도 (유)C와 ㈜K 사이에 상호합의하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하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2021. 2. 초중순경까지 C의 관리자들이 상주했으며, 적어도 2021. 2.말경까지는 M 전무, N 사장이 자주 왕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의 직원인 G은 2021. 2.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의 출퇴근이나 관련 임금 지급 등을 정산하였고,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2021. 2. 월급을 ㈜C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밝힌 점, ⑤ 피고인은 실제 도급계약이 없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위해 허위로 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는 2021. 3. 15.경에야 이뤄졌던 점(근로자 D도 그 무렵에야 C의 최지훈 차장으로부터 임금을 못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함, 증인신문조서 제4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1. 2. 피고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정취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2021. 7. 12.자 진정취하서(증거기록 제1권 제64쪽)가 제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정내용: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진정취하사유: 연차수당과 연말정산환급금 16,714,134원을 피진정인으로부터 수령받음"으로 기재되어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금에 관한 진정을 취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D가 2021. 7. 7.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555쪽)에도 2021. 2. 임금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2021. 3. 26. (유)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L와 대여금확인서를 작성한바 있어,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진정을 취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거나 처벌을 불원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악의적인 임금체불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인정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