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21고단884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1고단106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F(G생), H(I생),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2고단19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84,2022
판결선고
2023. 4. 27.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8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군산시 AM에 있는 AN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4.부터 2021. 4.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O의 2020. 10월 임금 1,612,252원 및 2020. 10월 휴업수당 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4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42,595,7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6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군산시 AP에 있는 AQ 대표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8.부터 2020. 11.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R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3,876,119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4, 5, 7, 15, 25, 26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45,366,5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9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군산시 AM에 있는 AN의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S의 2021. 2. 임금 1,58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5 내지 7, 10 내지 12, 14,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58,485,1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5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11. 5. 군산시 AT에 있는 AU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AV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641,615,000원을 2020. 12.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군산시 AW, AX동 및 AY동에 있는 마스크 600만 장 및 군산시 AP에 있는 마스크 300만 장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AZ에 위 마스크 중 14,214장을 매도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주식회사 AZ에 대한 기존 채무 5,472,390원과 상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1,152,390원 상당의 마스크 3,047,814장을 같은 방법으로 매도함으로써, 피해자가 2020. 1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과 함께 위 양도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마스크의 소재가 불명하여 그 집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2.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641,615,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필터마스크제조장치 21대를 압류 당하게 되자, 2020. 12. 31. 군산시 A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Q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330만 장을 위 채무 일부와 상계처리하고, 잔존채무 155,127,000원은 2021. 2. 28.까지 변제하되, 군산시 AM에 있는 KF-94 마스크 제조설비 4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위 필터마스크제조장치 21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2021. 1. 4. 군산시 AT에 있는 AU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21. 1. 4.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KF-94 마스크 제조설비 4대는 2020. 12. 24. 이미 피고인이 BA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 KF-94 마스크 제조설비 4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2. 피고인 소유의 필터마스크제조장치 21대에 설정한 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잔존 피담보채무 155,127,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후단경합 전력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여부)
『2021고단88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0)
『2021고단106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B, AR, BC, BD, BE,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D, BF이 작성한 진술서
BC, BF, BG이 작성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27)
체불임금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2022고단19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체불내역, 각 근로자 인적사항, 근태내역
『2022고단55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V의 법정진술
증인 BH의 일부 법정진술
각 공정증서, 유체동산압류조서, 합의서, 전자세금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22고단555』사건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I에 판시 마스크 중 600만 장을 인도하여 납품하였으나 하자를 이유로 반품될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위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것인데 위 마스크가 반품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매도한 것이 아니고, 판시 나머지 마스크의 경우 미수금업체에서 압류하거나 가져갔을 뿐 피고인이 이를 매도·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마스크 900만 장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그 중 판시 마스크 3,047,814장을 매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1. 5.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641,615,000원을 2020. 12.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마스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별지에 첨부된 양도담보물건에는 군산시 AW, AX동 및 AY동에 있는 마스크 600만 장 및 군산시 AP에 있는 마스크 300만 장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을 당시 판시 마스크 900만 장이 위 판시 장소에 600만 장과 300만 장으로 나누어 실제 존재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양도담보 설정을 900만 장으로 했다면 900만 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권 99쪽).
피고인이 주식회사 BI에 납품하였다가 하자를 이유로 반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스크 600만 장을 대상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례적이고, 실제 반품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판시 법률사무소에서 판시 마스크 900만 장에 대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그 과반수에 해당하는 마스크 600만 장에 대한 반품 유무에 대한 내용을 위 문서에 남겼을 것임에도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위 600만 장을 제외한 나머지 마스크의 경우 미수금업체에서 압류하거나 가져갔을 뿐 피고인이 이를 매도·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판시 별지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회사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판시 마스크 3,047,814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이를 피고인이 매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2022고단555』사건 중 사기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판시 KF-94 마스크 제조설비 4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시 필터마스크제조장치 21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판시 KF-94 마스크 제조설비 4대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2. 31. 피해자와 사이에서 판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별도의 합의서(증거기록 2권 21~23쪽)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이던 마스크 약 330만 장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일부와 상계하고 잔존채무 155,127,000원을 2021. 2.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판시 KF-94 마스크 제조설비 4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 2021. 1. 4. 판시 필터마스크제조장치 21대(합의서에 ‘KF-94 제조설비 26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KF-94 제조설비 26대’에 판시 필터마스크제조장치 21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로 되어 있었다. 판시 KF-94 마스크 제조설비 4대에 관한 양도담보의 제공과 판시 필터마스크제조장치 21대에 대한 압류의 해제가 대가관계에 있음은 합의서 문언에 의해 비교적 명백히 드러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필터마스크제조장지를 매도하여 잔존채무 155,127,000원을 변제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위 필터마스크제조장치 26대 중 일련번호를 고려하여 4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나머지 판시 필터마스크제조장치 21대를 비롯한 것들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양도담보 설정 및 압류 해제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공정증서까지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연히 신뢰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판시 필터마스크제조장치 21대에 관한 압류를 해제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소송 계속 중 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받았으나 여전히 미지급 액수의 합계가 약 1억 4,000만 원이 넘는 등 상당히 커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양도담보가 설정된 마스크를 임의로 매도하고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강제집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필터마스크제조장치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는바, 위 범행으로 인해 담보를 상실한 피해자의 채권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업을 하던 중에 다소 급격한 사회·경제적 상황 변동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움에 빠져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여 합의서가 제출되는 등 그 지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가.『2021고단884』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군산시 AM에 있는 AN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7.부터 2021. 4.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0. 10월 임금 2,840,426원 및 2020. 10월 휴업수당 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6 내지 8 기재와 같이 4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32,002,2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1고단1062』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F(G생), H(I생),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군산시 AP에 있는 AQ 대표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부터 2021. 2.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G생)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6,662,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 6, 8 내지 14, 16 내지 24, 27, 28 기재와 같이 21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150,390,3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2022고단196』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군산시 AM에 있는 AN의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1. 6. 2. 이전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8.부터 2020. 11.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C의 2020. 10. 휴업수당 55,933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4, 8, 9, 13, 15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13,878,0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 6. 3. 이후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5.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K의 2021. 2. 임금 2,0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14,920,7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