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3,819,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2024.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44,729,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2024.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46,403,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2024.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1>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역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재직기간 중 계속적, 정기적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금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3), 위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인 피고가 지급한 금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 대표이사이던 E가 개인적으로 형제인 원고 A, 원고 B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특히 E가 사망한 2020. 1. 23. 이후에는 원고 A이 자신의 계좌나 원고 B, 원고 C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 B, 원고 C가 지급받은 금원은 매월 그 액수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53,819,532원(=1일 평균임금 76,666원×30×재직일수 8,541÷365), ② 원고 B에게 44,729,111원(=1일 평균임금 73,333원×30×재직일수 7421÷365), ③ 원고 C에게 46,403,067원(=1일 평균임금 69,230원×30×재직일수 8,155÷365)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원고 A, 원고 B 각 2023. 3. 15., 원고 C 2022.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
각주1)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퇴직 전 3개월 일수(원고 A, B 90일, 원고 C 91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