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8. 14. 선고 2023가단56871 판결

주문

1.

원고 A, 유한회사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 유한회사 C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2,127,966원 및 그중 13,148,004원에 대하여는 2023.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58,979,962원에 대하여는 202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유한회사 C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유한회사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유한회사 C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5는 원고(반소피고) 유한회사 C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전제사실

원고 A은 E이라는 상호로 화물포장 등 운송 관련 서비스업을 하였고, 원고 유한회사 B은 자동차부품 포장지 제조업을, 원고 유한회사 C는 자동차부품 포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체 및 법인은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 사업체 및 법인에서 경리, 세무 담당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원고 A 및 원고 유한회사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 유한회사 C가 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에 대한 원고 A 및 원고 유한회사 B의 채무 역시 유한회사 C가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본소

피고가 원고들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들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지급한 돈이 543,055,004원이고 피고 계좌에서 원고들 계좌로 지급된 돈이 304,816,143원이며, 그 차액 중 피고의 급여 129,454,012원 및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72,045,440원을 공제한 36,739,40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반소

피고가 원고들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들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지급받은 돈이 615,265,004원인데 그중 202,126,925원이 피고의 급여 및 원고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한편 위 금원 이외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여하거나 원고들을 위하여 사용한 돈이 508,012,618원이므로, 원고 유한회사 C는 피고에게 정산금 중 일부로써 피고가 구하는 58,979,96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유한회사 C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1,573,010원과 퇴직금 13,148,004원 합계 14,721,01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A, 유한회사 B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A, 유한회사 B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행의 소에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 유한회사 B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정산금

가.

피고 등 계좌로 지급금

1)

2020. 1. 15.경부터 2023. 5. 1.경까지 원고들 계좌에서 피고 등 계좌로615,265,004원이 지급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2)

피고는 위 615,265,004원 중 202,126,925원이 피고의 급여 및 원고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P은행, 다음과 같이 201,499,452원만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 계좌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413,765,552원(= 615,265,004원 - 201,499,452원)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피고 등의 대여금 및 원고들을 위한 사용

1)

피고는 같은 기간 원고들에게 운영비 조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H, I을 통하여 금원을 대여하도록 한 후 그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원고들을 대신하여 피고 개인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들에게 대여 또는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역은 별지 피고 사용 금전내역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486,644,738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H, I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여 당시 이자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기는 하지만, 매월 지급된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한 원금을 특정하기 어려워 이자율을 알기 어렵고, 피고로서도 정확한 이자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들은 H, I으로부터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별도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소송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여 온 점, H, I은 피고의 친인척으로 피고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한 원고들과의 정산을 위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을 만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H, I 사이의 채권양도가 피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신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채권양도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

피고와 원고 유한회사 C는 상호 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 418,277,840원이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 486,644,738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 유한회사 C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 유한회사 C는 피고에게 72,879,186원(=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486,644,738원 -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 413,765,552원) 중 일부로써 피고가 구하는 58,979,96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가.

임금 청구 부분

앞서 2. 가. 2)항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 124,941,724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지급하였어야 함을 자인하는 129,454,012원을 기초로 정산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1,573,010원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

피고가 원고 유한회사 C에서 2023. 5.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3,148,004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유한회사 C는 피고에게 퇴직금 13,148,00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 A, 유한회사 B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유한회사 C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아가 원고 유한회사 C는 피고에게 72,127,966원(=퇴직금 13,148,004원 + 정산금 58,979,962원) 및 그중 13,148,004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58,979,9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유한회사 C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