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는 2022. 5. 2. 피고와 계약기간을 2022. 5. 2.부터 2023. 2. 28.까지로 하고,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되 합의하에 재계약이 가능하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피고는 원고가 2022. 7. 27. 피고의 근로학생에게 '함께 걸어요. 옆에 있을게요.'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쪽지를 준 행위, 2022. 8. 6. 피고의 학사정보에 입력된 위 근로학생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졸업예정자 채용공고에 접수하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확인한 후, 2022. 9. 10. 원고에게 경고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2. 11. 12. 위 근로학생에게 A4용지 4장 분량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다시 연락하였다. 피고는 2022. 12. 12. 원고에게 2022. 12. 15. 개최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통보서를 보냈다. 2022. 12. 15. 개최된 피고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개인정보 침해 및
인권 침해 사유로 보아 산학협력단 전담직원 인사규정 제45조의 징계사유인 산학협력단의 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자(제1호), 산학협력단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한 자(제2호),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자(제3호), 직장 내윤리 질서를 해한 자(제1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를 2022. 12. 20. 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2. 12. 19. 원고에게 징계처분 결정서를 전달하였고, 2022. 12. 20. 원고에 관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관련 노동위원회의 결정
원고는 피고의 징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18. 해고의 근거가 된 산학협력단 전담직원 인사규정 제45조 제1, 2, 3, 16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결정서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인사규정상 징계사유만 나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5,244,066원의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C).
원고가 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7. 각하 판정을 하였다(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는 원고의 연기 요청을 무시하는 등의 절차상 하자및 관련 증거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한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원고에게 재계약의 권리를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505,638원의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사유 부존재확인청구(청구취지 제1항)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확인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3. 2. 28. 종료되었고 과거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확인청구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일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도과하여 원고가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확인의 소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재계약 권리확인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청구취지 제2항)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의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는 재계약 권리의 구체적 내용,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상당액의 내역 및 그 각 금액의 산정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확인을 구하는 권리 및 지급을 구하는 금전채권의 각 내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체적으로 반박하거나 이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확인청구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의 소는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두 부적법하다.
설령 이 부분 확인 및 지급청구의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 5.2.부터 2023. 2. 28.까지로 계약의 갱신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하에 가능한 것일 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갱신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민(재판장) 김은지 이명은
각주1) 원고가 기재한 이 부분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2022. 12.15.의 징계 해고 처분 취소를 인정하고, 징계사유가 없음을 인정한다."이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위와¦
각주2) 같이 선해한다.
각주3) 원고가 기재한 이 부분 청구취지는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 B대학교 산한협력단은 원고의 재계약의 권리를 인정하고,"이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