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16
판결선고
2024. 4. 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조합 나운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2022. 8. 16.부터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2. 2. 23.부터 C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5. 22: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단체 회식을 하던 중,옆 자리에 앉아 있는 C조합 직원인 피해자 F(여, 36세)의 입술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2022. 6.경 위 C조합 내에서 A의 승진탈락이 위와 같은 비위행위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위 C조합의 G, H에게 A의 2차 가해를 주장하며 A의 강제추행 범행및 2차 가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0. 군산시 I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피해자와 A를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성희롱 가해자인 A를 C조합 인사규정에 따라 대기발령하거나 명령휴가를 조치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2022. 7. 1.부터 C조합 명산지점에서 C조합 나운본점으로 전보하는 인사조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J, G, K의 각 법정진술
인사발령 시행의 건
C조합 인사, 복무규정
조직도, 업무분장 현황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0)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인사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2차 가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본인의 인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신고한 성희롱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가 위 신고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면하고 그 이후 위 신고사실이 허위로 판명되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 사업주의위 의무는 신고된 성희롱의 실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법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고, ② 위 규정은 구 남녀고용평등법(2017. 11. 28. 일부개정 법률 제15109호)의 개정이유를 보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식 전보를 한 인사조치인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희롱 발생 사실이 신고 되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게 위해 긴급하게 피해자를 전보하는 인사조치를 한 것이고, 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알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피해자를 복귀시켰는바 피해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20. 6. 5. A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을 당하자 A가 이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A를 용서하여 형사고발하지 않았고, A는 이로 인한 회사 내 징계만 받은 사실, ② 피해자는 2022. 2.경 A가 당시 근무하던 명산지점으로 전보되어 함께 근무하게 되었고, 2022. 6. 말경 A의 승진탈락이 강제추행 때문이라는 소문이 외부에퍼졌다는 이유로 회사에 A의 성범죄에 관한 2차 가해를 주장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한하실, ③ 피해자는 2022. 6. 30. 오후에 나운본점에서 근무하던 동료인 L로부터 다음날인 2022. 7. 1.부터 서로 근무지를 바꾸는 전보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명산지점장 K에게 이를 확인한 다음, 인사업무를 담당한 실무책임자 부장 H에게 항의한 사실, ④ H은 2022. 6. 30. 피해자에게 인사권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면담을 다음날인 2022. 7. 1. 나운본점에서 마련한 사실, 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1. 나운본점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M중앙회로부터 피해자를 이동하는 대신에 A에 대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2022. 7. 4.자로 피해자를 명산지점으로 복귀하도록 한 사실, ⑥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22. 7. 1.자 전보 인사에 관한 공문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사와 관련한 공문의 결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명산지점에서 나운본점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하였고, 위 인사가 전보일 전날에 피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보하는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5조가 정한 근로자의 고충 신고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인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C조합은 영업소가 나운본점과 명산지점 2곳 밖에 없고, 인사조치 전에 명산지점에는 A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나운본점에는 J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A가 이전에 J를 추행한 적이 있다는 보고를 받아 성범죄 가해자인 A를 피해자, 다른 사건의 피해자인 J와 분리하되 이동을 최소화하면서도 통상 선호하는 본점으로 피해자를 보내기 위해 명산지점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나운본점으로 전보한 것인바,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보 인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를 피해자에 통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보하지 않고 A를 인사규정에 따라 대기발령하거나 명령휴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즉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전보하는 판시 인사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이유도 없어 이를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10년
피고인 B : 벌금 5만 원~3,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저지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회사 내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이사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여러 사정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인사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는 인사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항의와 중앙회의 지시를 받고 4일 만에 피해자를 원 근무지로 복귀하는 인사를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