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19
판결선고
2025. 4.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경부터 2023. 2.경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5월 임금 2,1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850,000원을 미지급하고, 위 사업장에서 2021. 6. 15.경부터 2023.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8월 임금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2024고단905(병합)』
피고인은 2024. 4. 24. 15:00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형사법정 앞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너 이 새끼 여수 조폭들 동원해서 죽여버릴꺼야!, 내가 가만히 안놔둘거야"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너 이새끼 죽을때까지 쫓아 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이새끼야, 내가 아는 건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1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용보험 자격내역확인서, 각 판결문, 각 포괄산정연봉제 근로계약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근로사실 확인서, 각 근무 및 업무일지 사본, 2022년 9월 15일 이후 근무내용 증거자료, 출입기록, 작업사진자료, F 서비스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D과 월 임금 2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회사 주식의 10%인 4,000주를 최초 액면가로 저렴하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회사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므로 D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근로자 E에 대한 2022. 7. 월급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2. 10. 27. 해고의 내용증명을 보냈기에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근로자 D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성이 있어서 기본급 215만 원을 받고 추가로 스톡옵션을 받는 조건으로 채용되었다, 회사 도장은 피고인이 직접 관리했다'라는 취지로, 근로자 E은 '피고인이 작은 주머니에 도장을 넣어서 가지고 다닌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에도) D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 '2022. 7. 월급까지는 받았고, 2022. 8.부터는 준다고 해서 믿고 계속 다녔다', '제조를 이전에 해 놨던 게 유통기한이 2년간 있으니까 남아있던 제품을 판매해서 매출이 있었다. 4대보험 신고는 세무대리하는 곳에서 담당했다'라는 취지로 각 대체적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동액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2268)에서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되었던 점,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서에 의하면 2022. 4. 8.자로 '현지 조사 결과 조업(영업) 중단으로 확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됐음을 확인한 다음날인 2022. 4. 8.자로 직권 상실 처리'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은 '2023. 2.15.'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2022. 7.까지의 E의 근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금을 실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D, E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한 내용이 확인되고, 이에 따르면 그 시기에 주식회사 C가 물품판매 등 업무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94쪽 ~ 제137쪽까지 참조), ⑤ 주식회사 C의 명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한 출입기록 및 근로자들이 제출한 작업사진 등을 통해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82쪽 이하, 제151쪽 이하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4고단90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D이 제출한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이 고소인 D에게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군산지원에 근무 중인 법원 경위는'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나 언성을 높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한다'라는 취지로 전화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3. 5. 1. "어떼게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생각없다 죽어도 복수를 하겠다. 참고해라", 2023. 7. 17. "죽어도 복수는 한다. 10억 보상받으면 된다. 끝까지가보자 그러면 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상시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