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67
판결선고
2024. 1. 19.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사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1. 1. 7.부터 2021. 8. 7.까지 근무하고 2021. 8. 8.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 1.분 내지 2021. 7.분 임금 합계 1,400만 원(= 200만 원/월 × 7개월)과 ② 2020. 12. 14.부터 2021. 2. 8.까지 근무하고 2021. 2. 9.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분, 2021. 1.분 임금 합계 400만 원(= 200만 원/월 × 2개월)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E, D, C가 각 작성한 각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취하서
피고인에 대한 2021. 5. 2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C, D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F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즉 사용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❶ 판시 사업장에서 사료제조 일을 한 E(근무기간 2020. 11. 20.부터 2021. 2. 10.까지), D(근무기간 2020. 12. 14.부터 2021. 2. 8.까지), C(근무기간 2021. 1. 7.부터 2021. 8. 7.까지)는 일치하여 피고인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약정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업무에 관한 지시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❷ F은 2021. 3. 18. 근로감독관과 통화 시 “2016년경부터 G에 투자를 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법인을 넘기겠다고 하여 E를 데리고 2020. 11. 20.경 사업장에 갔으나,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2020. 11. 26.경 다시 올라왔다. 당시 본인은 E에게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주겠다고 하였다. E는 회사에 남아서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였으므로 임금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하고, E의 임금조건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❸ E는 2021. 3. 18. 노동청에서 “본인의 지인 F과 같이 2020. 11. 20. 피고인을 만났다. F은 피고인과 동업을 할 목적으로 장수에 내려왔으나 서로 뜻이 맞지 않아 2020. 11. 26.경 서울로 돌아갔고, 본인은 장수에 계속 남아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다. F은 피고인과 같이 사료제조업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본인은 그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다. 당시 F은 본인에게 기본급 185만 원을 주고 연장근로 등을 하면 더 지급하겠다고 했다. 건강원 등에 방문하여 각종 슬러지(칡, 사과 등)를 회수했고, 회수한 슬러지를 비닐하우스에서 건조작업을 했다. 피고인에게 고용된 기간은 2020. 11. 20.부터 2021. 2. 10.까지이다. 사업장의 근로자는 3명이다. 3명 모두 슬러지 수거 및 건조 작업을 했다. 월 임금은 300만 원이고, 본인이 2020. 11. 말경 구두로 피고인과 임금조건을 정했다.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2020. 11. 20.부터 2020. 12. 19.까지 300만 원, 2020. 12. 20.부터 2021. 1. 19.까지 300만 원, 2021. 1. 20.부터 2021. 2. 10.까지 200만 원, 총 800만 원이다. 피고인이 2021. 3. 5. 충주에 와서 피고인 소유 트럭을 가져가면서 본인에게 2021. 3. 10.까지 지급해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❹ 피고인은 2021. 4. 5. 근로감독관과 통화 시 “E가 여관비를 부담하면 E의 체불임금 600만 원 정도는 2021. 4. 9.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F이 2021. 7. 6.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E는 2021. 8. 4. 검찰에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해 E는 2023. 8. 16.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300만 원을 F이 보내줄 것이니까 취하해 달라.’라고 해서 취하해줬다.”라고 진술하였다.
❺ 피고인은 2021. 5. 28. 노동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본인의 친구 F이 사료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 E와 같이 장수에 내려왔으나 몸이 아파서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E는 본인과 같이 사료제조업을 하게 되었다. F이 병이 나으면 장수에 와서 본인과 동업을 하려고 했으나 F이 암 진단으로 장수에 내려오지 못했고, 사료제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어서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