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35
판결선고
2025.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익산시 C아파트 재도장공사 및 익산시에 있는 D 아파트 신축 도장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익산시 C아파트 재도장공사 현장 등에서 2022. 9. 1.부터 2024. 1. 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22. 9.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2,7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7,279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도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향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는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