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위치한 C 대표로 평택시 D 신축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외벽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3. 10. 4.부터 2023. 10. 1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3. 10월 임금 2,65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F, G, H의 2023. 10월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8,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