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정4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유)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중장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4.부터 2024. 5. 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4. 4.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취하서 및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