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25,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1. 1.부터 2024. 2. 23.까지 피고 운영의 체력단련시설에서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 합계가 7,865,21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87,391.3원(= 7,865,217원 ÷ 90일)이고, 원고의 퇴직금은 16,125,491원(= 87,391.3원 × 30일 × 2,245일/365일, 원 미만 올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125,49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