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9
판결선고
2014. 10. 14.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남원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 H병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 부터 2014. 1. 2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3. 11. 임금 1,976,962원 등 합계 4,856,450원의 임금 및 휴업수당, 3,672,260원의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33명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총 합계 278,971,1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대질 신문조서
체불임금 등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전체 체불 금액의 규모가 약 3억 원에 가까우나, 피고 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 등이 우선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