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4
판결선고
2015. 1. 6.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홍삼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7. 1.부터 2014. 1.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3. 11. 임금 225,000원, 2013. 12. 임금 495,000원, 2014. 1. 임금 110,000원 합계 8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16 내지 24, 26, 27, 29, 33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7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85,974,0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급여관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입출금거래내역(M 직원, 알바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185,974,066원에 이르는 점, 체불된 금원이 현재까지 대부분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크지만 위와 같이 변제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산은닉이나 횡령 등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업부진의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불된 금원 중 약 4,500여만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원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홍삼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0. 7.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3. 7. 임금 1,300,000원, 2013. 10. 임금 1,313,130원, 2013. 11. 임금 1,318,610원, 2013. 12. 임금 1,323,440원, 2014. 1.경 임금 1,836,712원, 2014. 2. 임금 1,314,900원, 상여금 5,500,000원, 퇴직금 5,785,417원 합계 19,692,2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25, 28, 30, 31, 32, 34, 35, 36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9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49,154,7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근로자 9명의 2014. 12. 31.자 처벌불원표시)
판사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