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03
판결선고
2015. 5.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의 모 F에게 "밀린 생선 대금과 가게 세를 내야 하니 아들을 통해 500만 원만 빌려 달라.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해놓았으니, 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F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식당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된 상태로 식당 수익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4.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남원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4. 6.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2. 임금 120,000원, 2013. 2. 임금 120,000원, 2014. 2. 임금 800,000원, 2014. 3. 임금 1,440,000원 총 합계 2,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고소장
차용증, 지불각서, 입금내역서
대여금 판결문, 집행문
[판시 제2의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 F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새마을금고에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대로 1~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도 변제기를 2011. 10. 24.까지로 정하고 있어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F에 대하여 이미 3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및 F으로서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것임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추가로 돈을 차용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F 및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1년경 약 2,5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종전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으며,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아 신용 등급도 좋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기와 비슷한 2011. 1. 14.경 H으로부터 315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2011. 3.경까지 직원들의 임금 1,500만 원 가량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는 100만 원 미만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24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G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미지급 임금이 합계 34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3. 24. 지급받은 100만 원의 명목에 관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G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G은 피고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수시로 수첩에 기재하여 두었는데, G의 위 진술 내용이 이러한 수첩의 기재와 부합하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은 G에게 지급하였다는 임금의 지급일자, 지급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합계 248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 중 50만 원은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제대로 변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G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
각주1) 공소장에는 "2014. 8.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에 기재하였다.
각주2)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