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 '체불임금'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J대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7. 12. 13.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하였고,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원고들은 J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2018. 2. 28.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8. 2. 28.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 '체불임금'란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 '체불임금'란 기재 임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에 한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홍승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