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결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10. 4.자 2023과6 결정

근로기준법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위반행위에 관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한다.

2.

별지 제1항 기재 위반행위에 관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1.

별지 제1항 기재 위반행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생략>

나.

위반자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1>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62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조합 C센터장으로서 업무분장에 따라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서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결정한다거나 업무분장에 관계없이 별도의 업무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위반자의 사용자성을 검토하였고, 위 2008도5984 판결을 근거로 위반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아 위반자를 피해자의 사용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이 실질적 사용자임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서, 오히려 이 사건에서 위반자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위반자는 B조합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명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자는 사용자 또는 그 친족에 한하는데, 위반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별지 제1항 기재 위반사실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별지 제2항 기재 위반행위에 관한 판단

가.

위반행위의 존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된다(이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반자 또한 그 사실관계의 존재에 관하여는 크게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위반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서 조사받은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이 정하는 ‘그 밖에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법문언상 그와 같이 볼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는 점, ② 위반자가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위반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사람들의 조사결과와 위 다른 사람들과 참고인들의 진술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위반자가 유출한 보고서는 위반자가 스스로 경험하여 알고 있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내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과태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반자는 이 사건의 조사를 의뢰받은 공인노무사와의 친분을 활용하여 위 보고서가 B조합에 제출되기 전에 미리 교부받았던 것으로, 위 보고서의 외부 유출에 주된 책임이 있는 점, 위반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위 공인노무사로부터 정보를 취득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3,000,000원의 과태료가 특별히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별지 제2항 기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제1항의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항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0. 4.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