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결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10. 4.자 2023과7 결정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위반자가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나.

위반자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1>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62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조합 상임이사로서 업무분장에 따라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서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결정한다거나 업무분장에 관계없이 별도의 업무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위반자의 사용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고, 위 2008도5984 판결을 근거로 위반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아 위반자를 피해자의 사용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위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이 실질적 사용자임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서, 오히려 이 사건에서 위반자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위반자는 B조합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은 명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자는 사용자 또는 그 친족에 한하는데, 위반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별지 기재 위반사실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반사항

2024. 10. 4.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