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61 중 제1항, 제3의 가항, 제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3고단61 중 제2항, 제3의 나항, 제4항 및 판시 2013고단69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3고단61 중 제6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365,524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1,2013
판결선고
2014. 5. 13.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5. 형기만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소나무 현장을 급하게 계약을 해야 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정읍시 F에 있는 G 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납품한 소나무 대금이 1주일 내로 지급되는데 그 소나무 대금이나오면 이를 갚아 줄 테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전남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원에서 벌목 및 굴취 공사를 하는데 15일 단위로 식비를 지불하겠으니 믿고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식사 대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부터 6. 30.까지 사이에 2,66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 산 56번지에서 피해자 L에게 "영광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는데 굴삭기 장비를 가지고 와서 작업 해주면 장비대금으로 하루에 43만원씩 10일 단위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금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굴삭기 장비 이용료를 10일 단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총 38일 굴삭기를 대여받아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이용료 17,5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불상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 산 56번지에서 피해자 L에게 "영광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는데 장비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주면 영광에서 밀린 장비대금을 정산해주고, 남원 수지현장의 장비대금으로 하루에 45만원씩 10일 단위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금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굴삭기 장비 이용료를 10일 단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총 54일 동안 굴삭기를 대여받아 작업을 하게 하고도 17,7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4.경 전북 남원시 M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1주일 단위로 결제를 해 줄테니 중장비에 들어가는 기름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자금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1주일 단위로 기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4.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총 10,3656,524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 같은 해 5. 30. 300만원을 결제하였을 뿐, 나머지 7,365,524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군산시 옥구군옥곡리 산 1번지 임야가 새만금에서 사용할 토사채취장으로 허가가 나서 나무를 벌목하는데, 내가 그 나무를 벌채하고 굴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좋은 조건으로 나무를 줄테니 계약금으로 필요한 7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토지에 있는 나무를 벌채하거나 굴취할 권한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반출금지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남원시 M외 2필지 소나무 반출허가 지역에서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지 않은 소나무 약 100 그루를 이동 반출하였다.
[2013고단697]
피고인은 정읍시 O에 있는 'P농원' 대표로서 근로자 Q을 고용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농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위 Q의 임금 32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 L, C,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소나무류생산확인신청서 처리결과보고서 등 사본 첨부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후단경합 범죄확인보고)
[2013고단697]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용 검인 등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로 각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사기)로 인한 누범 내지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