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5. 13. 선고 2013고단697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61 중 제1항, 제3의 가항, 제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3고단61 중 제2항, 제3의 나항, 제4항 및 판시 2013고단69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3고단61 중 제6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365,524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