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4
판결선고
2014. 11. 11.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바이오디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6.부터 2013.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7.부터 2013. 12.까지의 임금 합계 9,683,050원과2013년 하계상여금 572,910원, 추석상여금 572,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1,701,474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6.부터 2013.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320,7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0,401,1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강동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