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7. 23. 선고 2014고합21 판결

2014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및 벌금 25,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판시 제7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로, 판시 제7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6월로,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각 정한다.

2.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5,0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4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5.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5.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5.경 A에게 공여한 500만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