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9,350,653원, 원고 B에게 32,054,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 A는 2006. 7. 2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E장례식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 A는 피고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임금 33,335,752원과 월차휴가 미사용 수당 2,437,12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와 같이 퇴직금 19,774,10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B는 2006. 5. 10.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E장례식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는 2014. 8. 28. 18:30경 된장국에 넣을 콩을 분쇄기로 갈던 중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손을 짚다가 위 분쇄기에 오른손이 들어가 중지가 절단되는 등의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 휴직 중이다. 원고 B는 피고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다) 기재와 같이 임금 18,894,960원과 월차휴가 미사용 수당 2,402,7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 가항의 범죄사실로 2015. 11.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2014. 8. 28.부터 2017. 6. 30.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휴업급여 7,799,120원, 요양급여 6,475,120원, 장해급여 17,432,6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 등 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월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합계 55,546,973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과 월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1,297,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미지급 임금 등이 원고들의 일방적인 초과근무 주장에 따라 산정된 것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그동안 출퇴근 기록부 등을 비치·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한 점, 이에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원고들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동료 근로자 F의 진술(갑 제10, 11호증)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초과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무급 휴직 중에 있는바, 무급 휴직은 실질적으로 퇴직과 다름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위 원고에게 퇴직금 21,805,26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무급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포괄임금제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하는 주방 업무는 장례식장이라는 특성상 퇴근 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시간이 유동적이며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등 특수근무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업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법정 제 수당을 지급한 것이 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법정수당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판단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해 보이지 않는 점(한편 피고가 그동안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하였던 것은 출퇴근 기록부 등을 비치·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이후로는 출퇴근 기록부를 비치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고용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임금 이외 추가수당의 처리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2. 10. 30. 이전에 행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2015. 10.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2012. 10. 30. 이전에 행사할 수 있었던 부분인 급여지급일이 2012. 10. 5. 도래한 2012. 9.분 이전의 임금(원고 A에 대하여 15,170,400원, 원고 B에 대하여 3,049,920원) 및 2012. 10. 30. 이전에 청구권이 발생한 월차휴가 미사용 수당(원고 A에 대하여 1,025,920원, 원고 B에 대하여 952,640원)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한편 원고들은 2014. 10. 31.경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70조) 또는 최고(민법 제174조)로 볼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9,350,653원(=55,546,973원-15,170,400원-1,025,920원), 원고 B에게 17,295,120원(=21,297,680원-3,049,920원 -952,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 B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분쇄기에 근로자의 신체가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한 물적 환경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B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변론 전체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할 때, 주방장인 원고 B에게도 식당 주방바닥은 물, 기름 등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분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고, 원고 B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일실수입 : 4,424,307원 (= 1,800,000원 × 10.7334 × 22.9%)
ㅇ 인적사항 : G생 여자
ㅇ 월 소득 : 월 1,800,000원(원고 B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수입)
ㅇ 노동능력상실률 : 22.9%
ㅇ 가동기간 : 원고 B가 만 67세가 끝나는 2015. 8. 18.까지(위 원고는 만 70세까지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가동연한이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6세이었는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던 점, 위 원고의 기대여명이 21.86년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원고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만 67세가 끝나는 날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한다).
기왕 치료비
ㅇ 원고 B가 이 사건 사고로 지출한 비용은 4,172,342원이다.
[인정 근거 :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ㅇ 향후 치료비 1,240,000원
ㅇ 보조구 비용 2,520,000원(=12만 원×21년)
[인정 근거 : 이 법원의 원고 B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책임 제한 : 피고의 책임 60%
ㅇ 소극적 손해 : 2,654,584원(=4,424,307 원×60%)
ㅇ 적극적 손해 : 4,759,405원(=(4,172,342원+1,240,000원+2,520,000원)×60%)
공제
ㅇ 소극적 손해 : 위 2,654,584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7,799,120원과 장해급여 17,432,600원을 공제하면 부(負)의 수치가 되므로, 일실수입에 대하여 따로 청구할 수 없다.
ㅇ 적극적 손해
피고는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에서 요양급여로 지급된 6,475,120원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재근로자가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치료비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기왕 치료비 중 요양급여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의 지급만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B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원고 B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그 손해액의 합계는 14,759,405원이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9,350,653원, 원고 B에게 32,054,525원(=17,295,120원+14,759,4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1.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김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