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5. 25. 선고 2015고합6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