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9,2019
판결선고
2020.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I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415
피고인은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개인 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6. 13.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79(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4]
피고인의 법정진술
임의동행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019고단41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9고단57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019. 7. 25.자 무면허 운전의 경우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기준 수치를 넘는지 명확하지 않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당시 112 신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왔다 갔다 하며 비정상적으로 운전해 신고자가 뒤쫓아 가 신고를 할 정도여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일한 빌라 신축현장과 관련하여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2019. 4. 30., 2019. 5. 9. 각 벌금 200만 원), 기소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 크고, 근로자도 다수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 7. 25. 20:30경 정읍시 E 빌라 건축 현장에서 인부들과 회식을 하면서 고기를 구워먹고 소주를 세 네 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야간 작업이 저녁 7시경 끝나고 마셨으니 7시 40분 정도부터 8시 30분경까지 술을 마시고, 바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진술 내용이 동일하고 구체적이어서, 피고인 진술대로 2019. 7. 25. 20:30경 정읍시 C 빌라 건축 현장에서 고창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음주 시각은 20:30 정도이다.
피고인은 정읍시 I에서 J장례식장을 거쳐 F에 있는 G 앞까지 21km 정도 운전하였고, 운전 거리에 따른 운전 시간은 40분 정도이다. 112 신고자는 2019. 7. 25. 21:15경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였고, 순찰차는 21:20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의 단속 시간은 21:30(수사기록 5면)이고, 피고인의 입을 헹구고 설명 후 음주측정 시간은 21:41이다(수사기록 8면).
피고인이 G 앞에 차를 세우고 마트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사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는 점, 정읍에서 고창까지 운전 시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 음주일시가 2019. 7. 25. 21:00로 되어 있는데 112 신고자가 J장례식장에서 G까지 피고인 차량을 따라 와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 최종 음주일시는 21보다 빠른 20:30경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6면 참조), 순찰차 도착 시각, 신고자의 지목에 따라 순찰차가 피고인을 적발한 시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자는 피고인이 마트 앞에 차를 세운 후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여 최종 운전 시간은 21:15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9. 7. 25. 21:41경 호흡측정기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1%이다. 교정을 마친 호흡측정기는 실제 음주수치보다 약 5% 정도 낮은 수치로 측정되도록 조정되어있다(수사기록 66면), 0.031%라면 실제는 0.03263% 정도이다.
그런데 혈중알콜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분 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시간당 0.008%~0.03% 가량 감소한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간은 20:30경이어서 측정시인 21:41경보다 71분 전이다.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이다. 최종 운전 시점과 음추측정 시점까지 26분 정도 지난 상태이다.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 수치로 상승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031%로 기준치를 0.001% 초과하고, 교정치를 고려하더라도 0.002% 정도에 불과하여 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