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36,594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5.부터 2021. 7.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임금지급 약정에 기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먼저, 피고로부터 임금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6.부터 2018. 9. 10.까지 피고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위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11. 13.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급여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2020노65), 위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2020도16328)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임금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또한 임금 지급약정의 존부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쟁점으로 함에도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외에 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못한 현재로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5,000,000원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금지급 약정에 기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제656조 제1항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656조 제1항은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6.부터 2018. 9. 10.까지 피고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수액의 약정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습에 의하여 산정된 보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보수액은 최소한 건설업에 종사한 보통인부 노임 상당액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을 계산하면, 4,036,594원[= 2,855,294원(= 2018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109,819원 × 2018. 8. 6.부터 2018. 8. 31.까지 26일) + 1,181,300원(= 2018년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118,130원 × 2018. 9. 1.부터 2018. 9. 10.까지 10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036,594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지체책임이 생긴 2018. 9. 25.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다208154, 2021다208161 판결 등 참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