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 중 24,336,173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21. 1.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7. 6. 1.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반소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83,331원, 성과급 14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336,17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 이르러 피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원고로서는 지체책임이 생긴 2017. 6. 1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1. 7.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49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 중 24,336,173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1.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