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치유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치료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요양치료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1.02.16, 전주지법 2000구1092)
[요 지]
치유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치료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요양치료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치유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으나 재요양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상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상태가 고정된 때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 건 / 2001.2.16 선고, 전주지법 2000구109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이○○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7.19.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소외 유한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서, 1995.8.3. 16:00경 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정읍시 ○○2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박○○이 아파트벽에 못을 박는 작업을 할 때 이를 보조하다가 튕겨져 나오는 못에 왼쪽 눈을 맞아 좌안 괄약근파열과 망막하출혈, 맥락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안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원고의 좌안 시력이 0.7 상태이던 1996.2.29. 치료를 종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99. 초경부터 급격한 시력저하현상을 느껴오다가 1999.8.31. ○○대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좌안이 맥락막파열로 인한 합병증으로 맥랙막에서 망막쪽으로 신생혈관막이 발생한 상태로서 좌안시력이 0.01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0. 3.경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재요양상병과 최초의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적극적인 치료가 아닌 경과관찰이 재요양의 주목적이고 재요양시 기대될 수 있는 치료효과가 없다며 2000.3.22.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이에 다시 원고가 2000.5.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0.7.19. 원고가 치료종결일로부터 보험급여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어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에 대하여 1996.2.29. 치료종결을 받았는데, 위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00.5.8. 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9.8.31 ○○대학병원에서 장해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성립시기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고 장해가 고정되었을 때 신체에 남아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성립시기는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상병이 치유되어 장해가 고정되었을 때라 할 것이다.
통상의 경우 치료종결시 피고의 특별한 처분 없이 요양급여는 종료되고 장해급여 등의 문제가 남게되며, 다만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 피고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키는 처분을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므로(같은 규칙 제40조 제10항) 치료종결시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종결일부터는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신청을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2) 동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요양급여를 받아 마찬가지로 치료가 종결된 후 다시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재요양치료종결후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되,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①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하되, 다만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하고, ②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하는바(같은 규칙 제40조 제10항), 위 규정에 따라 치료종결시 장해판정을 하였거나 판정을 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시기에 장해급여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치유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치료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요양치료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치유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으나 재요양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상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상태가 고정된 때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좌안 시력이 0.7 상태이던 1996.2.29. 치료를 종결한 것은 그 당시 일응 상병이 치유되었거나 원고의 상병이 계속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뒤 원고에게 1999. 초경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최초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맥락막파열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맥랙막에서 망막쪽으로 신생혈관막이 발생하는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으나 즉시 재요양신청을 거쳐 치료를 받지 않는 바람에 1999.8.31.경 제10급 제1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한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되는 장해상태가 고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재요양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재요양치료를 거치지 않은 채 장해상태가 고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의 상병과 관련하여 새로이 발생한 상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발생한 이상 원고로서는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후발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상태가 고정된 경우에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후발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고정된 1999.8.31.경부터 그 진행이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0.5.8.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는 소멸시효 기산점인 1999.8.31.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장해보상청구가 소멸시효 완성후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