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1164 판결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9.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0. 11. 27.부터 사료 제조·판매 업체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2008. 11. 8. 뇌지주막하출혈 등을 원인으로 쓰러져서 ○○○○○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8. 11. 20. 사망하였다.

나.

소외1의 처(妻)인 원고는 2009. 2. 2.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17.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하여 소외1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