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0가합5105 판결

임금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 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0가합5105 임금

* 원 고 :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음.<생략>

* 피 고 : 주식회사 OOOO

* 변론종결 : 2011.12.23.

* 판결선고 : 2012.01.1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9.16.부터 2012.1.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별지 4 원고별 입사일(근무기간) 표 기재 각 원고별 입사일 이후 시외버스 운전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자들(다만, 원고 성OO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7.1.경 퇴사 후 2009.7.3.경 재입사한 자임)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속하였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월 21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에 연장 근로할 수 있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매월 임금은 익월 10일에 본인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하고, 매년 노사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2007.7.1.부터 2010.6.30.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아래와 같다.

가)

2007.7.1.부터 2008.6.30.까지 : 3,602.73원 나) 2008.7.1.부터 2009.6.30.까지 : 3,696.40원 다) 2009.7.1.부터 2010.6.30.까지 : 3,814.68원 3) 임금산정 시간 피고 회사는 위 기본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1일 근로시간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을 포함한 14시간(야간근로 1시간 중복)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오전 근무자가 오후 근무를 이어서 할 경우 1일의 연장근무가 아닌 2일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

4)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피고 회사는 1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으로 6시간의 근로분에 대하여 시급의 1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1시간의 근로분에 대하여 시급의 50%를 각 지급한다.

5)

주휴수당 피고 회사는 한 달에 4.3일[≒ 365일/(12개월×7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1일 8시간 근무시의 기본일급을 산정하여 이를 월 만근일인 21일로 나누어 일간 주휴수당액을 계산한 뒤 근무일수에 따라(근무일수 21일까지는 근무일수 만큼의, 근무일수 22일부터는 21일을 곱하여) 지급한다.

6)

휴일수당 피고 회사는 운수업의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1월당 2일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고, 1일 8시간 근무시의 기본일급을 산정하여 이를 월 만근일인 21일로 나누어 일간 휴일수당액을 계산한 뒤 근무일수에 따라(근무일수 21일까지는 근무일수 만큼의, 근무일수 22일부터는 21일을 곱하여) 지급한다.

7)

휴일근로수당(이하 ‘만근초과수당’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자에게 월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제공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8)

연차수당 피고 회사는 매년 7.1.부터 6.30.까지를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별로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9)

승무수당 피고 회사는 시외, 시내을, 농어촌병지의 운전자들에게 1일 3,000원, 농어촌정지의 운전자들에게 1일 2,000원(2009.1.1.부터는 3,000원), 시내갑지의 운전자들에게 1일 1,500원의 승무수당을 각 지급한다.

10)

무사고수당 피고 회사는 매월 만근일수 이상 근무한 무사고 운전자에게 시내 갑.을지, 시외 및 농어촌 병지는 월 20,000원, 농어촌 정지는 월 16,000원을 지급한다. 단, 대물피해액 월 100,000원 이하는 지급하며, 대인사고는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하지 아니한다.

11)

근속수당 피고 회사는 1987.7.1.부터 기산하여 근속년수 매 1년마다 월 9,000원을 근속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중도 입사자는 취업 후 만 1년이 되는 익월부터 지급한다.

12)

후생복리비용 피고 회사는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13)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피고 회사는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전자 전원을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한다. 월 공제료는 조합원 1인당 월 21,310원(2007.12.31.까지) 또는 월 23,000원(2008.1.1.부터)로 정하고, 회사 측의 복리후생비용으로 매월 25일까지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인도한다.

14)

유급휴일 피고 회사는 1 1월 1일, 2 설날, 3 3월 1일, 4 5월 1일, 5 8월 15일, 6 추석절, 7 10월 3일, 8 회사 창립기념일, 9 공민권 선거를 위한 각종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주고, 근로할 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

연차휴가 피고 회사는 운전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주고, 운전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발생 해당월별로 해당 일수에 대한 휴가 및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16)

상여금 피고 회사는 연 315%를 연 4회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 및 지급시기는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320%를 지급함). 한편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 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매분기 중 중도 퇴직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7)

퇴직금 피고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할 때 관계법령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

일비ᆞ식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비와 식대를 지급하였는데, 지방으로 운행하여 숙박을 하여야 하는 시외버스 운전자에게는 각 지역별로 책정된 숙박료를 지급하였고, 시외버스의 출발 지역 및 출발 시각에 따라 운전자에게 식권 또는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였으며, 연초 및 음료비는 일일 1,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CCTV수당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02.1.15.경 피고 회사가 버스에 설치된 CCTV를 가동하는 날부터 소속 근로자들에게 CCTV 관리비(이하 ‘CCTV수당’이라 한다)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다만, 그 시기는 2002.1.2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함)하고, 이에 따라 1일 6,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마.

각종 수당의 지급 피고 회사는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만근초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바.

상여금 및 퇴직금의 지급 피고 회사는 상여금을 산정할 때에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직전 3개월 동안의 실제 지급된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상여금 액수를 산정하였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에 식대, 승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 포상금 및 상여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4, 5, 8,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는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그 액수를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그 성질상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역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시급에 위 승무수당 등도 포함하여 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상여금과 원고 성OO에게 지급된 퇴직금도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기초로 계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기본시급 외에 위 승무수당 등도 포함한 시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급여를 기초로 상여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재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개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하여 시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4)

피고 회사는 8일의 유급휴일에 근로자들이 근로한 경우 평일에 근무한 것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추가적인 휴일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장거리 운행포상금은 장거리를 운행하는 특정 운전자에 대하여만 지급되었던 금원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고,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은혜적 내지 실비변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불과하므로, 위 승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위 승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 1일 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되어야 하고, 1개월 근로시간은 1주당 운전자들의 근로시간이 93시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의제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6시간 및 이에 50%가 가산된 총 9시간 × 주 5회)]이므로 여기에 1개월의 평균 주수인 4.3을 곱한 399.9시간이 되어야 한다.

3)

만근초과수당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약정수당에 해당하므로, 그 액수는 통상임금이 아닌 노사간에 합의된 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4)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315%보다 5%를 초과하여 320%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근거는 없지만 장거리 운행포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8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 외에 별도로 휴일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에서 초과하여 지급한 위 상여금 및 장거리 운행포상금, 휴일수당을 각 공제하여야 한다.

3.

미지급 수당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1)

승무수당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산정 내역에서 시외 지역 운전자에게 1일 3,00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시외 지역 운전자에게 1일 3,000원의 승무수당을 실제 근무일에 따라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의무가 부과된 점, 2 승무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3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운행지역별로 책정된 금액이 승무수당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4 일급제로 지급되는 승무수당이 월 단위를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결과 운전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근속수당 피고 회사가 1987.7.1.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9,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근속수당은 피고 회사의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CCTV수당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1일 6,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호증의 1 내지 23, 을 제14, 20, 21,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는 운송수입금의 부정한 착복을 방지하고 차내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버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면서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1일 6,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 그런데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2002.1.15.경 체결된 노사합의서에는 위 CCTV수당의 성격과 관련하여 “CCTV 가동일로부터 1일 6,000원의 CCTV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CCTV가 잘 가동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금이 아님을 확실하게 합의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사건인 이 법원 2010가합2939호 및 2010가합3925호 임금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노사합의서에 ‘CCTV를 전 차량에 부착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13일 만근기준 월 130,000원(1일 10,000원)을 지급키로 합의하고, 본 수당은 상여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임금에 삽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피고 회사는 운전자가 운송수입금을 부정하게 착복하는 경우 CCTV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항은 위 노사합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지급한 CCTV수당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협력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은혜적인 성격에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CCTV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피고 회사가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키고 월 21,310원(2007.12.31.까지) 또는 월 23,000원(2008.1.1.부터)의 공제료를 대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공제료는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납부되는 금원일 뿐 운전자 개인에게 위 공제료 상당의 직접적 소득이 발생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고, 피고 회사가 공제료를 월 급여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공제료는 피고 회사가 운전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내지는 실비변상적 명목의 금원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이 사건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CCTV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미지급 수당의 산정방식

1)

앞서 인정한 바에 따라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인 승무수당 및 월급 기준으로 책정된 근속수당을 각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와 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몇 일으로 볼 것인지 및 어떠한 방식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2)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시급은 그대로 이를 합산하고(제1호),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제2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제4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소정 근로시간이란 같은 법 제49조 등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다.

3)

1일 소정의 근로시간 산정 원고들의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산정방식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하고 그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까지를 포함하여 승무수당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2 임금산정 내역에서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1일 근무에 대하여 6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1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 것은 근무일별로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일괄적으로 근로자들이 1일 근무시마다 6시간의 연장근로와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 회사 역시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4시간이 아니라 평균 8시간 33분 정도이고, 14시간은 단지 임금계산을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약정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명시한 1일 8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월 소정의 근로시간 산정

가)

근로자가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급제 사원이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 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된 고정수당을 그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위 근로시간에는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의 주휴일 4.3일도 근로일로 간주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들의 월 소정 근무시간은 208.5시간[=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48시간(=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월 평균 주의 수 365/(12×7),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5)

구체적인 산정 내역 앞서 인정한 일 및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초로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바르게 계산함에 따라 기존의 기본시급보다 증가하는 시급은 별지 5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시급 재산정 내역’란의 ‘재산정 시급’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표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만근초과수당’, ‘연차수당’란의 각 ‘재산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수당 액수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액의 합계는 같은 표 ‘수당합계(=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2007.8.분 이후의 원고별 이 사건 각 수당 합계 금액임)’란 기재 금액과 같다(위 표 중 ‘차액합계’란 기재 금액은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 차액을 각 월별로 합산한 금액임).

6)

장거리 운행포상금 및 휴일수당의 공제여부

가)

장거리 운행포상금 살피건대, 장거리 운행포상금은 장거리 운행을 한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된 금원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과는 별개의 금원이어서 이를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에서 공제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휴일수당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1일 8시간 근무시의 기본일급을 기초로 일간 휴일수당액을 계산하여 1월당 2일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아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8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 외에 별도로 휴일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 내용은 1년간의 유급휴일을 총 8일으로 보고 위 8일간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근로하였을 경우(1일 근무시간은 14시간이고 그 중 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을 전제함) 계산되는 192시간[= 112시간(= 8일 × 14시간) + 56시간(= 8일 × 14시간 × 유급휴일근로로 인한 가산분 50%) + 24시간(= 8일 × 6시간 × 연장근로로 인한 가산분 50%)]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16시간(= 2일 × 1일 기본근로 8시간)이 되므로, 위 매월 16시간 즉, 매월 2일분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하여진 유급휴일은 매년마다 총 8일이 아니라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총 9일 이상에 해당하는 점, 피고 회사 주장의 근거가 되는 위 계산방식은 유급휴일에 소속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50%의 수당을 가산함을 전제로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 회사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 온 휴일수당은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하여진 유급휴일에 모두 근로하였을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과 동일한 성격의 수당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운수업의 특성상 유급휴일 외의 주휴일에도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월 2일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간주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휴일수당이 유급휴일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만근수당 산정시 기준금액 피고 회사는 기본시급에다가 승무수당 등을 더하여 계산한 시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조견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만근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협정상 피고 회사는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근수당은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미지급 상여금 및 퇴직금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 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본시급 이외에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로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따라 재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액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액과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상여금, 퇴직금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나.

미지급 상여금의 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연 315%를 연 4회에 걸쳐 매년 1, 3, 7, 10월의 매 20일마다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달로부터 3개월간 임금 지급 총액의 78.75%(=315% ÷ 4)를 위 각 지급시기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 및 제 수당’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바르게 계산한 상여금과 이미 지급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 6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 합계표의 ‘상여금 차액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성OO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직전 3개월간의 식대,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을 각 더한 금액을 총 임금액으로 하여, 이를 직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년수(= 재직일수 ÷ 365일)’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 성OO에게 지급하면서 승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수정된 시급이 아닌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총액 및 상여금 등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성OO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직전 3개월간의 식대,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을 각 더한 금액을 총 임금액으로 하여, 이를 직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년수(= 재직일수 ÷ 365일)’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 성OO에게 지급하면서 승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수정된 시급이 아닌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총액 및 상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총 임금액을 산정함에 따라 기본시급과 수정된 시급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수당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상여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성OO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상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 7 원고 성OO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5.

초과 지급된 상여금 및 일부 지급된 미지급 수당의 공제 다만,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당초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315%보다 5%를 초과하여 별지 6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 합계표의 ‘추가지급 공제’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가 일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 및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표의 ‘일부 지급 수당(D)’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일부 수당(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등의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 역시 미지급 수당 및 미지급 상여금, 퇴직금에서 피고 회사가 지급한 위 상여금 및 일부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상여금 및 일부 수당은 원고별 인용금액의 산정시 각 공제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미지급 수당(A)’, ‘미지급 상여금(B)[※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5%를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별지 6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 합계표의 ‘추가지급 공제’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데, 이를 위 표의 ‘상여금 차액’란 기재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위 표의 ‘최종 차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고, 위 ‘최종 차액’란 기재 금액의 원고별 합계 금액이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미지급 상여금(B)’란 기재 금액과 같다]’ 및 ‘미지급 퇴직금(C)’란 각 기재 금액의 합계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일부 지급 수당(D)’란 각 기재 금액을 공제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9.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1.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왕정옥 판사 하석찬 판사 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