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1937
판결선고
2011. 7. 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전주공장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A는 협력업체인 H기업에 근무하고 ‘I노동조합 J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회장이며, 피고인 B는 협력업체인 K기업에 근무하고 수석부지회장이며, 피고인 C은 협력업체인 L기업에 근무하고 지회 사무장이며, 피고인 D은 협력업체인 M기업에 근무하고지회 트럭부 대의원대표이며, 피고인 E은 협력업체인 N기업에 근무하고 지회 교육선전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2.경 G 전주공장으로부터 G 협력업체 직원들 중 18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리해고 한다는 통보를 받자 화가 나 2010. 3. 10.경부터 2010. 3. 12.경까지 지회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에 모여 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 특근을 거부하도록 선동하기로 결의한 후 ‘J지회는 어제 저녁 8시에 전주공장위원회 소희의실에서 긴급히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긴급운영위원회에서는 사측의 버스부비정규직 18명에 대하여 계약해지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타격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회 전조합원은 12일 주야 잔업과 13일 특근을 거부한다, J지회 전조합원은 이후 지회 투쟁지침을 흔들림 없이 수행한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저희지도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지회로 단결하여 투쟁해 나갑시다’라는 내용의 ‘J지회(2010. 3. 12.자, 제10-6호)’를 만든 다음 G 전주공장 내에 있는 모든 협력업체 작업장 및 식당 등에 이를 붙이고,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파업지침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3. 13. 08:00경부터 2010. 3. 14. 0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O이 운영하는 L기업 작업장에서 투쟁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돌아다니다가 대체 투입되어 작업중인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왜 남의 작업장에 와서 일을 하느냐, 작업을 하지 말라, 특근거부에 동참하라, 이 새끼들 어디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파업을 주도하여 위 L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지회 소속 조합원 44명이 통상적으로 실시하여 온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대형트럭 서브샷시 및 드릴리벳 생산작업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O이 G 전주공장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대형트럭 서브샷시 및 드릴리벳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13. 08: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P이 운영하는 M기업 작업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업을 주도하여 위 M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지회 소속 조합원 27명이 통상적으로 실시하여 온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중형트럭 서브샷시 및 드릴리벳 생산 작업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억 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P이 G 전주공장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형트럭 서브샷시 및 드릴리벳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17.경 지회 회의실에 모여 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 특근을 다시 거부하도록 선동하기로 결의한 후 ‘J지회 전조합원은 19일 잔업을 거부하고 17시 정문에서 진행하는 원하청 총고용보장 촉구 결의대회(4차)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결합한다, J지회 전조합원은 20, 21일(토, 일) 주, 야특근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의 ‘J지회(2010. 3. 18.자, 제10-5호)’를 만든 다음 G 전주공장 내에 있는 모든 협력업체 작업장 및 식당 등에 이를 붙이고,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파업지침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3. 20. 08:00경부터 2010. 3. 21. 0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O이 운영하는 L기업 작업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업을 주도하여 위 L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지회 소속 조합원 44명이 통상적으로 실시하여 온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대형트럭 서브샷시 및 드릴리벳 생산 작업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O이 G 전주공장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대형트럭 서브샷시 및 드릴리벳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O의 각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피해액 재산정, 참가자 관련)
파업관련 대자보 및 시위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계약해지통보(Q기업, H기업, N기 업, R기업), 각 피해발생현황(L기업, M기업), 각 불법파업 참가자 명단(L기업, M기업), 각 클레임협정서(G: L기업, G: M기업),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G에서의 근무는 불법파견근무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근을 거부하여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하청업체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업무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닌바,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원청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의 사용자인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자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 역시 병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7나56977 판결 참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의 업무는 G로부터 하청을 받은 트럭 서브샷시 및 드릴리벳 생산업무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른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파업의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 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 회사는 관계법규의 절차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 제1호는 ‘법정공휴일 등의 휴일이라 하더라도 회사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들 회사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특근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 피해자들 회사의 특근은 2010. 2. 마지막 주에 예정되어 근로자들에게 이미 공지되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리해고한다는 통보를 받고 2010. 3. 12. 특근을 거부하는 내용의 파업지침을 전달하여 피해자 O의 L기업 작업장에서 2010. 3. 13. 08:00경부터 같은 달 14. 08:00까지, 피해자 P의 M기업 작업장에서 같은 달 13. 08:00경부터 같은 날 22:00까지 특근을 거부하도록 하였고, 같은 달 17.경 다시 휴일 특근을 거부하는 내용의 파업지침을 전달하여 피해자 O의 L기업 작업장에서 같은 달 20. 08:00경부터 같은 달 21. 08:00까지 특근을 거부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트럭 서브 샷시 및 드릴리벳 생산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해자들의 위 업무는 자동차생산업무 중의 하나로서 자동차생산업무는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곳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 완성차 생산공정 전체가 중단되는 구조인데, 피해자 O의 L기업 작업장이 중단되면 이후 공정에서 작업하는 G 직원 200여명의 작업이 중단되고, 피해자 P의 M기업 작업장이 중단되면 이후 공정에서는 직원 600여명의 작업이 중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근거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들의 집단적 특근거부는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회사의 손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원청업체인 G의 생산차질 규모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기소유 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은 같은 죄명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특근거부 등의 소극적인 방법에 머물렀을 뿐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헌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