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고단1937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