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9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9.부터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평택시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8. 30. 06:30경 소외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9.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15.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육체적·정신적으로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