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정금액표의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2012. 2.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 5분의 4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87. 4. 1.부터 2009. 10. 1.까지, 원고 B는 2001. 3. 3.부터 2009. 10. 9.까지, 원고 C은 1998. 6. 5.부터 2010. 6. 30.까지, 원고 D은 2003. 10. 10.부터 2010. 3. 31.까지 피고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며, 원고 E는 현재 피고회사에서 시내버스운전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월 24일근무를 만근으로 하며,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여 연장 근로할 수 있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2007. 7. 1.부터 2010. 6. 30.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아래와 같다.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 4,243.60원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 4,353.93원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 4,493.25원
임금산정시간
위 기본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1일 근로시간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 40분을 포함한 9시간 40분(야간근로 2시간 중복)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오전 · 오후 근무를 이어서 할 경우 1일의 연장근무가 아닌 2일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한다.
유급휴일
1월 1일, ② 설날, ③ 3월 1일, ④ 5월 1일, ⑤ 8월 15일, ⑥ 추석절, ⑦ 10월 3일, ⑧ 회사 창립기념일, ⑨ 공민권 선거를 위한 각종 선거일에 유급 휴일을 주고, 근로할 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차휴가
운전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주고, 운전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발생 해당월별로 해당 일수에 대한 휴가 및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1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으로 1시간 40분 근로분에 대하여 150%를 가산{(시급 × 1시간 × 150%) + (시급 × 16시간 × 150% ÷ 24)}하여 지급하고, 야간근로수당으로 오전 · 오후 근무의 구분 없이 2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시급의 50%(시급 × 2시간 × 50%)를 지급한다.
주휴수당
한 달에 4.3일{≒ 365일/(12개월 × 7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1일 8시간 근무시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월 만근일인 24일로 나누어 일간 주휴수당액(시급 × 8시간 × 4.3일 ÷ 24일)을 계산한 뒤 근무일수에 따라(근무일수 23일까지 및 32일 이상은 근무일수 만큼의, 근무일수 24일부터 31일까지는 근무일수 24일을 곱하여) 지급한다.
휴일수당
운수업의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 달에 2일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고, 1일 8시간 근무시의 일급을 산정하여 이를 월 만근일일 24일로 나누어 일간 휴일수당액(시급 × 8시간 × 2일 ÷ 24일)을 계산한 뒤 근무일수에 따라(근무일수 23일까지 및 32일 이상은 근무일수 만큼의, 근무일수 24일부터 31일까지는 근무일수 24일을 곱하여)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이하 '만근수당'이라 한다)
월 만근일인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자에게 24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승무수당
시외, 시내 을, 농어촌 병지의 운전자들에게 1일 3,000원, 시내 갑지의 운전자들에게 1일 1,500원, 농어촌 정지의 운전자들에게 1일 2,000원(2009. 1. 1.부터는 3,00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한다.
근속수당
1987. 7. 1.부터 기산하여 근속년수 매 1년마다 월 9,000원을 근속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중도 입사자는 취업 후 만 1년이 되는 익월부터 지급한다.
무사고수당
월 만근일인 24일 이상 근무한 자로서 무사고 운전자에게 시내 갑 · 을지, 시외 및 농어촌 병지는 월 20,000원, 농어촌 정지는 월 16,000원을 지급한다. 단, 대물피해액 월 100,000원 이하는 지급하고, 대인사고는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하지 아니한다.
후생복리비용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상여금
연 310%를 연 4회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 기간 및 기산시점과 지급시기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 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 총액 및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 분기 중 중도 퇴직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피고는 조합원이 퇴직할 때 관계법령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피고는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전자 전원을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한다. 월 공제료는 조합원 1인당 월 21,310원(2007. 12. 31.까지) 또는 월 23,000원(2008. 1. 1.부터)로 정하고, 피고 측의 복리후생비용으로 매월 25일까지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인도한다.
기타 수당 등의 지급현황
CCTV 수당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버스 내 비디오 카메라(CCTV)를 설치한 후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1일 5,000원(전일 10,000원)을 임금에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1일 5,000원의 CCTV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식대와 일비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1일 1식 기준 1,500원의 식권 3장과 1일 1,500원의 일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위 식대는 실제로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되었고, 사용하지 아니한 식권을 매월 말일경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
피고는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상여금 및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상여금을 산정할 때에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상여금 액수를 산정하였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실제 지급된 급여총액에 직전 3개월 동안의 상여금, 식대, 일비를 더하여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일비, CCTV 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위 각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다시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금도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액수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 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고, 일비, 식대는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거나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용 성격의 돈에 불과하므로,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설령 위 승무수당, 근속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 1일 근로시간은 기준 근로시간인 8시간 및 1시간의 연장근로로 인하여 50% 가산된 1.5시간을 더하여 9.5시간이 되어야 하고, 1개월 근로시간은 위 1일 근로시간에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1주 1일 8시간의 주휴일근로의 제시간인 8시간을 더하여 계산한 239시간{≒(9.5시간 × 5일 + 8시간) × 4.3}이 되어야 한다.
미지급 수당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따라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항목별 판단
승무수당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산정내역에서 시내 갑지의 승무운전자에게 1일 1,50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피고가 시내 갑지의 승무운전자에게 1일 1,500원을 실제 근무일에 따라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피고에게 승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점, 승무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사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운행지역별로 책정된 금액이 승무수당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승무수당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하여 월 단위를 산정기준으로 삼은 결과 운전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근속수당
피고가 1987. 7. 1.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에게 매 1년 단위로 9,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근속수당은 피고의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년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근속년수라는 고정적인 조건에 이른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식대
피고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1일 1,500원의 식권 3장을 지급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식권은 월말에 현금으로 환산하여 준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피고의 식대지급의무를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식대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고정적 · 일률적으로 식권이나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기준이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금액과 방식에 비추어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0828 판결 참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비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후생복리비용 명목으로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비는 실비 변상적 내지 은혜적 성격의 후생복리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일비가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CCTV 수당
피고가 노사합의에 따라 모든 운전자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CCTV 수당으로 1일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운전자들이 직접 CCTV를 조작 · 작동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위 CCTV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는 버스 안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운전자의 수입을 보전해 주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고, 노사합의 내용에도 조합원들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CCTV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월 1회 급여지급일에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1일 5,000원씩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피고가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키고 월 21,310원(2007. 12. 31.까지) 또는 월 23,000원(2008. 1. 1.부터)의 공제료를 대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공제료는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납부되는 돈일 뿐 운전자 개인에게 월 공제료 상당의 직접적 소득이 발생하는 성격의 돈이 아니고, 피고가 공제료를 월 급여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공제료는 피고가 운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돈이거나 실비변상적 명목의 돈이라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원고는, 매 3년마다 50만원의 만기환급금을 지급받아왔음을 들어 위 공제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만기환급금은 운전자 공제회가 공제규정과 공제회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여주는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공제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CCTV수당은 이 사건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일비와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미지급 수당의 산정
앞서 인정한 바에 따라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CCTV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인 승무수당, 식대, CCTV수당 및 월급 기준으로 책정된 근속수당을 각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와 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며칠로 볼 것인지 및 어떠한 방식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시급은 그대로 이를 합산하고(제1호),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제2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제4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소정 근로시간이란 같은 법 제49조 등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다.
1일 소정의 근로시간 산정
원고들의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산정방식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하고 그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까지를 포함하여 승무수당과 CCTV 수당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에서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위 규정 및 원고들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임금산정내역에서 1일 근무에 대하여1시간 40분가량의 연장근로수당과 2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근무일별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일괄적으로 1일 근무당 각 1시간 40분과 2시간의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이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운전자가 출근하면 반드시 하루에 9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가 승무수당과 CCTV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9시간 이상을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9시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수당들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운전자들이 1일 9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약정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명시한 1일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월 소정의 근로시간 산정
근로자가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급제 사원이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된 고정수당을 그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원고들의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위 근로시간에는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의 주휴일 4.3일도 근로일로 간주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사정된 원고들의 월 소정 근무시간은 208.5시간[=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48시간(= 주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근로시간 8시간) × 1월 평균 주의 수 365/(12×7),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구체적인 산정내역
앞서 인정한 일 및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초로 근속수당, 승무수당, 식대 및 CCTV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바르게 계산한 시급 통상임금액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수당내역표 중 '통상시급-재산정'란의 기재와 같고, 이에 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액을 산정하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만근초과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란의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수당액의 합계는 같은 표 '차액합계'란의 기재와 같다.
미지급 상여금 및 퇴직금에 대한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본시급 이외에 근속수당, 승무수당, 식대, CCTV수당을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액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액과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상여금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미지급 상여급의 산정
먼저 상여금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연 310%를 연 4회에 걸쳐 매년 1, 3, 7, 10월의 매 20일마다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매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달로부터 3개월간 임금 지급 총액의 77.5%(310% ÷ 4)를 위 각 지급시기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급여총액 및 제 수당에는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월 급여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과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바르게 계산한 상여금과 이미 지급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 4 미지급상여금 내역표의 '상여금 차액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식대, 상여금, 휴가비, 연차수당을 각 더한 금액을 총 임금액으로 하여 이를 직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년수(= 재직일수 ÷ 365일)'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일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액수는 별지 5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내역표의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제 수당, 미지급 상여금,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으로 별지 1 원고별 인정금액표의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2.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