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07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4.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철근공으로 고용되어 당일부터 전라북도 oooo위원회 청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다음날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공사현장에 쓰러져 있는 채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9. 원고에게 "재해발생 전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예측 곤란한 정도의 돌발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0. 5. 1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0. 10.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3. 재심사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