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22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알루미늄바를 절단·가공하고, 운반·적재하는 작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근무 중 2010. 1. 10. 알루미늄바 묶음을 적재장소에 세우기 위하여 밀어올리던 중 알루미늄바 묶음이 우측 어깨 부위로 떨어지면서 양측 무릎이 밖으로 벌어진 상태로 접질려 주저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견갑하건 파열, 우견관절상순전후방불안정, 우견봉하충돌증후군, 우슬부내측활막측벽증후군, 우슬개지내추벽증후군, 좌슬부내측활막증후군, 좌전방십자인대약화, 좌슬개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면서, 2010. 7. 1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무릎 및 어깨에 미치는 부담정도가 낮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8.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 26.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20. 그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