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42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년경 ○○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내근직으로 근무하다가 2010. 7.경 위 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퇴사하였다가, 2010. 9. 1. 위 회사의 관계회사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 소장 및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 ○○공장 변전실 지붕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1. 1. 12. 15:40경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지러움 등 몸에 이상을 호소하여 16:10경 인근의 ○○가정의학과의원을 경유하여 ○○의료원 응급실에서 안정가료를 취한 후 22:00경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다시 23:40경 두통 등 통증을 호소하였고 119 구급차량으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 날인 2011. 1. 13. 03:34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23. 그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