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659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이하생략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서 근무를 하던 중인 2011. 4. 26.경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왼쪽 손이 금형 사이에 끼게 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손 및 손가락의 타박상(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그 무렵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8. 19. ○○○○○ 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2011.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위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4.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증상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10.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