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95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16.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3. 6. 00:30경 자택 화장실에서 호흡곤란증세 등이 있어 ○○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6.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 그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