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6533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이유 부분의 4쪽 중 "6,079,356"원을 각 "6,103,008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5. 4. 1.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 7. 31.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가 체결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2009. 7. 1. 이전까지는 월 26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월 24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되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에 연장 근로할 수 있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2007. 7. 1.부터 2010. 6. 30.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아래와 같다.

가)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 4,243.60원

나)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 4,353.93원

다)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 4,493.25원

3)

임금산정시간

피고 회사는 위 기본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1일 근로시간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 40분(1시간 + 16시간 ÷ 24)을 포함한 9시간 40분(야간근로 2시간 중복)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시내버스의 경우 오전·오후 근무를 이어서 할 경우 1일의 연장근무가 아닌 2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4)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1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으로 1시간 40분 근로분에 대하여 150%를 가산[(시급 × 1시간 × 150%) + (시급 × 16시간 × 150% ÷24)]하고, 야간근로수당으로 오전·오후 근무의 구분 없이 2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시급의 50%(시급 × 2시간 × 50%)를 산정한 후 근무일수[일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5)

주휴수당

한 달에 4.3일[≒ 365일/(12개월×7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1일 8시간 근무시의 일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후 이를 월 만근일로 나누어 일간 주휴수당액을 계산한 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6)

휴일수당

운수업의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 달에 이틀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고, 1일 8시간 근무시의 일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이를 월 만근일로 나누어 일간 휴일수당액을 계산한 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7)

휴일근로수당(만근수당)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자에게 월 만근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8)

승무수당

시외, 시내 을, 농어촌 병지의 운전자들에게 1일 3,000원, 시내 갑지의 운전자들에게 1일 1,500원, 농어촌 정지의 운전자들에게 1일 2,000원(2009. 1. 1.부터는 3,00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한다.

9)

무사고수당

월 만근일수 이상 근무한 자로서 무사고 운전자에게 시내 갑·을지, 시외 및 농어촌 병지는 월 20,000원, 농어촌 정지는 월 16,000원을 지급한다. 단, 대물피해액 월 100,000원 이하는 지급하며, 대인사고는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근속수당

1987. 7. 1.부터 기산하여 근속년수 매 1년마다 월 9,000원을 근속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중도 입사자는 취업 후 만 1년이 되는 익월부터 지급한다.

11)

후생복리비용

피고 회사는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12)

유급휴일

피고 회사는 ① 1월 1일, ② 설날, ③ 3월 1일, ④ 5월 1일, ⑤ 8월 15일, ⑥ 추석절, ⑦ 10월 3일, ⑧ 회사 창립기념일, ⑨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주고, 근로할 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3)

연차휴가

피고 회사는 운전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주고, 운전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발생 해당월별로 해당 일수에 대한 휴가 및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14)

상여금

연 310%를 연 4회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 기간 및 기산시점과 지급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 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5)

퇴직금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할 때 관계법령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

일비와 식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1일 1,000원(전일 2,000원)의 일비를, 2009. 7. 1. 이전까지는 1일 3,750원(전일 7,500원), 2009. 7. 1. 이후부터 4,500원(전일 9,000원)의 식대를 각 지급하여 왔다.

라.

CCTV수당

한편, 위 수당들 외에 피고 회사는 1997. 12. 13.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소속인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회사 경영개선과 교통사고예방 차원의 일환으로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되, 조합원들의 생활임금 보상을 위해(1일 2교대 전반 근무자기준) 1일 4,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1일 4,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해왔다.

마.

피고 회사는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 회사는 상여금을 산정할 때에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이 사건 각 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상여금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상여금의 액수를 계산할 때에 운전자들이 별도로 지급받은 식대·일비와 연차수당은 고려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에 일비·식대 및 상여금, 연차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제6,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성질상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일비, CCTV수당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위 수당들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금도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기초로 계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시급의 계산에 있어 위 승무수당, 근속수당 등이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만큼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여금을 산정할 때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일비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고, 일비·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 또는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용 성격의 돈에 불과하므로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령 위 승무수당, 근속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 1일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인 9시간(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닌 총 9시간임) 및 1시간의 연장근로로 인하여 50% 가산된 10.5시간 또는 위와 같은 가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이 되어야 하고, 1개월 근로시간은 위 1일 근로시간에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1주 1일 8시간의 주휴일 근로의제시간인 8시간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에 각 가산된 시간 및 휴일근로 2일에 8시간을 곱한 시간을 더하여 계산한 326.4시간[기본근로(24일× 8시간) + 주휴시간(4.3주×8시간) + 연장근로(24일×1시간×150% + 16시간×150%)+ 야간근로수당(24일×2시간×50%) + 휴일근로(2일×8시간)]이 되어야 한다.

3.

미지급 수당에 대한 판단

가.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1)

승무수당

이 사건 임급협정에 따른 임금산정내역에서 시내갑지의 승무운전자에게 1일 1,50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피고 회사가 시내갑지의 승무운전자에게 1일 1,500원을 실제 근무일에 따라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금협정에서 피고 회사에게 승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점, 승무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승무수당으로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운행지역별로 책정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승무수당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하여 비록 월 단위를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결과 운전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근속수당

피고 회사가 1987. 7. 1.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9,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근속수당은 피고 회사의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식대·일비

피고 회사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2007. 7. 1. 이전까지는 1일 3,750원(전일 7,500원), 2007. 7. 1. 이후부터 1일 4,500원(전일 9,000원)을 식비로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피고 회사의 식대 지급의무를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식대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급식수당의 형식으로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0828 판결 등 참조), 위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비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수당이고 달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CCTV수당

피고 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모든 운전자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CCTV수당으로 1일 4,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차량에 탑승한 운전기사가 CCTV 작동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CCTV수당을 지급해 왔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조합원들의 생활임금 보상을 위해' 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적혀 있는 점, 위 수당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노사합의 및 그 동안의 지급관행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수당에 해당하는 점,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1일 4,000원씩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5)

작은 결론

따라서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CCTV수당은 이 사건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미지급 수당의 산정

1)

앞서 본 것과 같이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인 승무수당과 CCTV수당 및 월급 기준으로 책정된 근속수당을 각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와 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몇일으로 볼 것인지 및 어떠한 방식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2)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시급은 그대로 이를 합산하고(제1호),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제2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제4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란 같은 법 제49조 등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다.

3)

1일 소정의 근로시간 산정

원고들의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산정방식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하고 그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까지를 포함하여 승무수당과 CCTV수당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에서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위 규정 및 원고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임금산정내역에서 1일 근무에 대하여 1시간 40분가량의 연장근로수당과 2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근무일별로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일괄적으로 1일 근무당 각각 1시간 40분과 2시간의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이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운전자가 출근하면 반드시 하루에 9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 회사가 승무수당과 CCTV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9시간 이상을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9시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수당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운전자들이 1일 9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약정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명시한 1일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4)

월 소정의 근로시간 산정

가)

근로자가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급제 사원이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된 고정수당을 그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원고의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위 근로시간에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의 주휴일 4.3일도 근로일로 간주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월 소정 근무시간은 208.5시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48시간(=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월 평균 주의 수 365/(12×7),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5)

구체적인 산정 내역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5. 근무분부터 원고가 퇴사한 2009. 7. 근무분까지 앞서 인정한 일 및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초로 근속수당과 승무수당 및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바르게 계산한 시급 통상임금액은 별지 1 수당차액 내역표 중 '통상시급-재산정'란에 적힌 것과 같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표 중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만근초과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입사한 해당 월에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1995. 4. 1. 입사한 원고는 매년 4월에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원고가 2008. 8. 1.부터 2008. 12. 31.까지 5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2009. 4.분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어서,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인데(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9. 4.에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은 원고가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 근로한 대가로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란의 '재산정액'란에 적힌 것과 같으며,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수당 액수와의 차액으로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액은 같은 표 '차액합계'란에 적힌 것과 같다.

4.

미지급 상여금 및 퇴직금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기본시급 이외에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식대를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액과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수당액과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상여금, 퇴직금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나.

미지급 상여금의 산정

먼저 상여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연 310%를 연 4회(지급시기는 매년 1, 3, 7, 10월의 매 20일로 한다)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달로부터 3개월간(예 : 매년 10. 20.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임금지급총액의 77.5%(= 310% ÷ 4)를 위 각 지급시기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 및 제수당'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월 급여에 더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의 차액 및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피고 회사의 상여금 계산에서 제외된 식대 1일 3,750원과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차액에 식대 및 연차수당을 더하여 계산한 상여금과 기지급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 2 상여금 산정 내역표의 '상여금차액합계'란에 적힌 것과 같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1일 1,000원의 일비도 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 수당'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일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상여금 산정에 일비를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일비는 상여금 산정에 고려될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다음으로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에 각 적힌 내용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 및 일비·식대의 합에 직전 4기분의 상여금 합계의 3/12 및 연차수당의 3/12를 합산한 금액을 총 임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직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년수(=총 근로일수 ÷ 365일)'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서 수정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급여총액 및 상여금을 기초로 총 임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기본시급과 통상임금의 차액만큼의 수당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상여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상여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액수는 별지 3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표의 '더 받아야 할 퇴직금'란에 적힌 것과 같다.

5.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제수당과 미지급 상여금 및 퇴직금의 합계금액으로 별지 1 수당차액 인용금액 '합계'란과 별지 2 상여금차액 인용금액 '합계'란 및 별지 3 퇴직금차액 인용금액란에 각 적힌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6. 24.부터 피고가 지급의무가 있는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하다고 여겨지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9.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이유 부분의 4쪽 중 "6,079,356"원은 "6,103,008"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6,103,008원"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박수현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