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가합22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최저임금 산정표의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일대에서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 노동조합원으로서 피고의 운수종사자로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은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적용되는<1> 2004년도 임금협정서(이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위 임금협정에 의하여 임금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임금협정은 현재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근로형태)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부족으로 1일 2교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조위원장과 합의하에 1일 사납금제 근무도 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

제5조(월별 소정근로일수)

조합원의 근무일수는 31일인 달은 26일 (1개 조는 25일), 30일인 달은 25일, 연 중 2월은 29일인 달은 24일(1개조는 25일), 28일인 달은 23일 (2개조는 24일)을 개근으로 한다.

제13조(기본급)

1.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 월 220시간 근로를 기준하여 산정된 임금을 말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2.

기본급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재직조합원 전원에게 전액 지급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월중 입사자, 퇴사자

(2)

무단결근기간

제15조(초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말하며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8조(상여금 지급조건 및 제한조건)

1.

연간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200%는 매월 분할지급하고, 200%는 추석과 설(구정)에 각각 100%씩 지급제한조건 없이 지급한다. 단, 상여금 해당자로서 6개월 미만자는 월할 계산한다.

제19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한다.

라.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대한 2004년도 임·단협 보충합의서의 제3항은 '임금협정 제4조의 근로시간은 본 합의서 체결 이후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행 근로시간(12시간 맞교대)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 임·단협 보충합의서(이하 '위 각 보충합의서를 통틀어 '이 사건 보충합의서'라 한다)에 따른 2006년도 임금산출표는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기초 = 기본급 + 근속수당, ※ 1년 이상 2년 미만, 월 26일 만근 기준)

마.

2010. 7.부터 2011. 9.까지 원고 등의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이하 '별지 산정표'라 한다) 각 해당 월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은 별지 산정표의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란에 기재된 내역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2010. 7.부터 2011. 9.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및 매월 나누어 지급된 200%의 상여금의 합계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의 1주일의 근무시간이 44시간임을 전제로 한 월평균 근로시간인 191.19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등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및 추석과 설에 지급한 200%의 상여금을 더하여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부분은 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범위 내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3.

원고 등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가.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4조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등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12시간 맞교대 주간근무, 야간근무의 형태로 택시운전업무를 해온 점, 위 근무형태를 전제로 월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30일인 달의 만근일수 25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월 220시간을 상회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기본급은 월 22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보충합의서에서도 시급에 220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정하고 있는 점, 2004년도 보충합의서에서 '이 사건 임금협정서 4조는 현행 근로시간(12시간 맞교대)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월 22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원고 등의 근로시간은 월 22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1)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호]).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야간근로수당과 명절에 지급된 200%의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이 사건 임금협정서 및 보충합의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이를 월간 근로시간인 220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원고 등이 실제로 야간근로를 한 날에 따라 하루에 3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계산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상여금의 경우

피고가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그 중 200%는 매월 분할지급하고, 나머지 200%는 추석과 설에 각각 100%씩 나누어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매월 분할지급한 200%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액 계산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추석과 설에 각각 100%씩 나누어 지급한 나머지 200%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원고 등이 주장하는 바대로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매월 지급된 상여금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임금액의 비교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원고 등의 근로시간이 월 220시간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4,3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월 220시간을 기준으로 이에 따라 2010. 7.부터 2011. 9.까지 각 해당 월의 원고 등의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여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그 금액은 별지 산정표의 '법정최저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한편, 피고는 법정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등이 무단결근한 날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의 청구내역에는 만근 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원고 등의 근무내역이 이미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매월 지급된 상여금 부분'으로서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산정표의 '공제할 돈(비교대상임금액)'란에 각 기재된 내역과 같다. 결국 원고 등이 매월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위 비교대상임금액은 위 법정 최저임금액에 별지 산정표의 '월별미지급액'란 기재 금액만큼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 등 별로 위 '월별미지급액'을 더하여 보면, 별지 산정표의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돈인 별지 산정표의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위수현 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